법률 위키

불법행위

불법행위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 가해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민법 제750조). 쉽게 말하면 — 내 잘못(고의든 실수든)으로 남에게 피해를 줬다면 그 피해를 돈으로 갚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통사고로 다치게 하거나, 남의 물건을 망가뜨리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분묘기지권

남의 땅의 분묘도 토지 소유자의 승낙, 이장 특약 없는 내 땅 양도, 2001. 1. 13. 이전 설치 뒤 20년간 평온·공연한 점유 중 하나면 분묘기지권으로 지킬 수 있다(2017다271834, 2013다17292). 다만 지료를 내야 할 수 있고, 내 땅 양도로 생긴 경우 확정된…

배당이의

배당이의란 채무자 또는 배당기일에 출석한 채권자가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에서 채권자의 채권(인정 여부)이나 그 순위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이다(민사집행법 제151조). 쉽게 말하면 — 경매로 부동산이 팔린 뒤 돈을 나누는 자리(배당기일)에서, “저 사람 채권은 잘못됐다” 또는 “내 순위가 더 높다”고 이의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권리금

권리금은 상가의 유형·무형 재산적 가치를 양도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대가다. 영업시설·비품·거래처·신용·영업상 노하우·위치에 따른 이점 등이 그 가치에 포함된다. 영업을 하는 사람이나 영업하려는 사람이 임대인 또는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한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 제1항). 쉽게 말하면 — 가게를…

공익채권

공익채권이란 법이 회생절차의 공동이익·사업 계속·근로자 보호 등을 위해 별도로 정한 청구권이다(채무자회생법 제179조). 회생채권·회생담보권보다 우선하여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한다(같은 법 제180조 제1항·제2항). 개시 후 새로 생긴 채무만을 뜻하지는 않으며, 법이 정한 개시 전 임금·퇴직금과 조세 등도 포함된다. 쉽게 말하면 —…

회생채권

회생채권이란 ①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 ② 개시 후의 이자, ③ 개시 후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위약금, ④ 절차참가 비용을 말한다(채무자회생법 제118조). 담보가 붙은 회생담보권, 절차 진행에 필요한 공익채권과 구별되는 채권이다. 쉽게 말하면 — 주로 회생 시작 전의…

부동산등기법 제59조 (말소등기의 회복)

제59조(말소등기의 회복) 말소된 등기의 회복(回復)을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그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요지 말소된 등기를 회복하려면, 그 회복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 그 제3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규칙…

부동산등기법 제58조 (직권에 의한 등기의 말소)

제58조(직권에 의한 등기의 말소)①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후 그 등기가 제29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된 것임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게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에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면 등기를 말소한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통지를…

부동산등기법 제56조 (등기의무자의 소재불명과 말소등기)

제56조(등기의무자의 소재불명과 말소등기)①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의 소재불명으로 인하여 공동으로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공시최고(公示催告)를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 제권판결(除權判決)이 있으면 등기권리자가 그 사실을 증명하여 단독으로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요지 등기의무자의 소재를 알 수 없어…

부동산등기법 제57조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등기의 말소)

제57조(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등기의 말소)①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등기를 말소할 때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명의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요지 말소등기에 이해관계…

상법 제253조 (청산인의 등기)

제253조(청산인의 등기)①청산인이 선임된 때에는 그 선임된 날부터, 업무집행사원이 청산인이 된 때에는 해산된 날부터 2주일 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2024.9.20> 1. 청산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다만, 회사를 대표할 청산인을 정한 때에는 그 외의 청산인의…

상법 제531조 (청산인의 결정)

제531조(청산인의 결정)①회사가 해산한 때에는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또는 파산의 경우 외에는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다만,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타인을 선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12.28>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선임한다. 요지 해산 시 청산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