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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530조의3 (분할계획서ㆍ분할합병계약서의 승인)

제530조의3(분할계획서ㆍ분할합병계약서의 승인)①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는 때에는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제1항의 승인결의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결의에 관하여는 제344조의3제1항에 따라 의결권이 배제되는 주주도 의결권이 있다. <개정 2011.4.14>④분할계획 또는 분할합병계약의 요령은 제363조에 정한 통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상법 제530조의12 (물적 분할)

제530조의12(물적 분할) 이 절의 규정은 분할되는 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주식의 총수를 취득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요지 물적 분할이란 분할회사가 신설회사 주식 전부를 취득하는 분할이다. 이 절(회사분할)의 규정이 물적 분할에도 준용된다.

상법 제446조 (준용규정)

제446조(준용규정) 제186조 내지 제189조ㆍ제190조 본문ㆍ제191조ㆍ제192조 및 제377조의 규정은 제445조의 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요지 감자무효의 소(제445조)에는 제186조부터 제192조·제377조가 준용된다. 설립무효·합병무효 등 회사소송에 관한 공통 규정을 감자무효 소송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뜻이다. 시행령 위임 위임 내용시행령 조문회계 원칙상법 시행령 제15조

상법 제445조 (감자무효의 소)

제445조(감자무효의 소) 자본금 감소의 무효는 주주ㆍ이사ㆍ감사ㆍ청산인ㆍ파산관재인 또는 자본금의 감소를 승인하지 아니한 채권자만이 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가 된 날부터 6개월 내에 소(訴)만으로 주장할 수 있다. 요지 자본금 감소의 무효는 소로만 주장할 수 있고, 제소권자는 주주·이사·감사·청산인·파산관재인·감소에 동의하지 않은 채권자로 제한된다. 제소기간은 변경등기일부터…

상법 제441조 (동전)

제441조(동전) 주식의 병합은 전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232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종료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 요지 주식 병합은 제440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 효력이 생긴다. 다만 채권자보호절차(제232조)가 끝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절차가 끝난…

상법 제439조 (자본금 감소의 방법, 절차)

제439조(자본금 감소의 방법, 절차)① 자본금 감소의 결의에서는 그 감소의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② 자본금 감소의 경우에는 제232조를 준용한다. 다만, 결손의 보전을 위하여 자본금을 감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사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려면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사채권자를…

채무자회생법 제567조 (보증인 등에 대한 효과)

제567조(보증인 등에 대한 효과) 면책은 파산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파산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요지 면책이 되어도 파산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이나 공동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권리, 또는 파산채권자를 위해 제공된 담보에는…

채무자회생법 제556조 (면책신청)

제556조(면책신청)①개인인 채무자는 파산신청일부터 파산선고가 확정된 날 이후 1월 이내에 법원에 면책신청을 할 수 있다.②채무자가 그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책신청을 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한하여 면책신청을 할 수 있다.③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한 경우에는…

채무자회생법 제358조 (법원의 감독)

제358조(법원의 감독) 파산관재인은 법원의 감독을 받는다. 요지 파산관재인은 법원의 감독 아래 파산재단을 관리·처분한다. 법원의 감독권은 파산절차 전반에 걸친 공적 통제의 근거가 된다.

채무자회생법 제312조 (파산선고와 동시에 정하여야 하는 사항)

제312조(파산선고와 동시에 정하여야 하는 사항)①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채권신고의 기간. 이 경우 그 기간은 파산선고를 한 날부터 2주 이상 3월 이하이어야 한다. 2. 제1회 채권자집회의 기일. 이 경우 그 기일은 파산선고를 한 날부터…

채무자회생법 제306조 (법인의 파산원인)

제306조(법인의 파산원인)①법인에 대하여는 그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때에도 파산선고를 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은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의 존립 중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요지 법인에 대한 파산 추가 원인을 규정한다. 법인은 지급불능 외에도 부채 총액이 자산 총액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만으로도 파산선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