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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제51조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

제51조(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 제50조제2항의 경우에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가 없을 때에는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하 “등기의무자등”이라 한다)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관으로부터 등기의무자등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다만, 등기신청인의 대리인(변호사나 법무사만을 말한다)이 등기의무자등으로부터 위임받았음을 확인한 경우 또는 신청서(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부동산등기법 제88조 (가등기의 대상)

제88조(가등기의 대상) 가등기는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請求權)을 보전(保全)하려는 때에 한다. 그 청구권이 시기부(始期附) 또는 정지조건부(停止條件附)일 경우나 그 밖에 장래에 확정될 것인 경우에도 같다. 요지 가등기의 대상은 소유권·지상권·전세권·저당권·임차권 등 등기할 수 있는…

부동산등기법 제90조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명령)

제90조(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명령)① 제89조의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명령은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가등기권리자의 신청으로 가등기 원인사실의 소명이 있는 경우에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신청을 각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③ 제2항의 즉시항고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한다. 요지 등기의무자가 협력하지 않을 때…

부동산등기법 제89조 (가등기의 신청방법)

제89조(가등기의 신청방법) 가등기권리자는 제2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이 있거나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명령(假處分命令)이 있을 때에는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요지 가등기는 원칙적으로 공동신청이지만, 의무자의 승낙서 또는 법원의 가처분명령이 있으면 권리자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규칙 위임 위임 내용규칙 조문가등기의 신청부동산등기규칙…

부동산등기법 제92조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가등기 이후 등기의 직권말소)

제92조(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가등기 이후 등기의 직권말소)① 등기관은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등기 이후에 된 등기로서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② 등기관이 제1항에 따라 가등기 이후의 등기를 말소하였을 때에는…

부동산등기법 제91조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의 순위)

제91조(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의 순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本登記)를 한 경우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른다. 요지 가등기 후 본등기를 하면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를 한 시점으로 소급한다. 후발등기의 실효·직권말소 여부는 보전되는 권리와 후발등기의 종류 및 부동산등기규칙 제147조·같은 규칙 제148조의 제외사유에 따라 달라진다.…

상법 제209조 (대표사원의 권한)

제209조(대표사원의 권한)①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은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②전항의 권한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요지 회사 대표자는 영업에 관한 모든 재판상·재판외 행위 권한을 가진다. 내부적 권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부동산등기법 제93조 (가등기의 말소)

제93조(가등기의 말소)① 가등기명의인은 제2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② 가등기의무자 또는 가등기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자는 제2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받아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요지 가등기 명의인은 단독으로 말소를 신청할 수 있고, 가등기의무자나 이해관계인도…

상법 제290조 (변태설립사항)

제290조(변태설립사항) 다음의 사항은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그 효력이 있다. 1.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과 이를 받을 자의 성명 2.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3. 회사성립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의 종류,…

상법 제210조 (손해배상책임)

제210조(손해배상책임)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이 그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회사는 그 사원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요지 회사 대표자가 업무집행 중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회사는 그 대표자와 연대하여 배상 책임을 진다. 상법 제389조 제3항에 따라 주식회사 대표이사에게도 준용된다.…

상법 제352조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제352조(주주명부의 기재사항)①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명부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84.4.10, 2014.5.20> 1. 주주의 성명과 주소 2.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와 그 수 2의2.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주권을 발행한 때에는 그 주권의 번호 3. 각주식의 취득연월일②제1항의 경우에 전환주식을…

상법 제333조 (주식의 공유)

제333조(주식의 공유)①수인이 공동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연대하여 납입할 책임이 있다.②주식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공유자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자 1인을 정하여야 한다.③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자가 없는 때에는 공유자에 대한 통지나 최고는 그 1인에 대하여 하면 된다. 요지 주식이 공유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