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73조 (채권의 목적)
제373조(채권의 목적) 금전으로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것이라도 채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요지 채권의 목적(급부)은 금전 환산 가능 여부를 불문한다. 금전적 가치가 없는 급부도 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제373조(채권의 목적) 금전으로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것이라도 채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요지 채권의 목적(급부)은 금전 환산 가능 여부를 불문한다. 금전적 가치가 없는 급부도 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제372조(타법률에 의한 저당권) 본장의 규정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정된 저당권에 준용한다. 요지 민법 제9장(저당권) 규정은 다른 법률에 의해 설정된 저당권(공장저당권, 선박저당권 등)에도 준용된다.
제375조(종류채권)①채권의 목적을 종류로만 지정한 경우에 법률행위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품질을 정할 수 없는 때에는 채무자는 중등품질의 물건으로 이행하여야 한다.②전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하거나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이행할 물건을 지정한 때에는 그때로부터 그 물건을 채권의 목적물로 한다. 요지…
제374조(특정물인도채무자의 선관의무)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여야 한다. 요지 특정물 인도 채무자는 그 물건을 인도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고 채무자의 고의·과실로 채무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못했다면 민법…
제431조(보증인의 조건)①채무자가 보증인을 세울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인은 행위능력 및 변제자력이 있는 자로 하여야 한다.②보증인이 변제자력이 없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보증인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③채권자가 보증인을 지명한 경우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요지 채무자가 보증인을 세울 의무가 있는 경우…
제400조(채권자지체) 채권자가 이행을 받을 수 없거나 받지 아니한 때에는 이행의 제공있는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요지 채무자가 이행을 제공했는데 채권자가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 상태이면, 그 제공 시점부터 채권자가 지체 책임을 진다.
제439조(공동보증의 분별의 이익) 수인의 보증인이 각자의 행위로 보증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도 제40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요지 여러 명의 보증인이 각각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보증인은 균등 분할된 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분별의 이익). 보증인들이 상호 연대하거나 주채무자와 연대한 경우에는 분별의…
제438조(최고, 검색의 해태의 효과) 전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인의 항변에 불구하고 채권자의 해태로 인하여 채무자로부터 전부나 일부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해태하지 아니하였으면 변제받았을 한도에서 보증인은 그 의무를 면한다. 요지 보증인이 최고·검색의 항변을 하였음에도 채권자가 이를 무시하고 주채무자에 대한 청구·집행을…
제436조의2(채권자의 정보제공의무와 통지의무 등)① 채권자는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 보증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그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채무자의 채무 관련 신용정보를 보유하고 있거나 알고 있는 경우에는 보증인에게 그 정보를 알려야 한다. 보증계약을 갱신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채권자는 보증계약을 체결한…
제440조(시효중단의 보증인에 대한 효력)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요지 주채무자에 대해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그 효력은 보증인에게도 미친다.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과 보증채권의 시효기간은 구별한다. 주채무가 확정판결 등으로 시효기간 10년이 됐더라도, 그 당사자가 아닌 연대보증인에 대한 보증채권의…
제473조(변제비용의 부담) 변제비용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그러나 채권자의 주소이전 기타의 행위로 인하여 변제비용이 증가된 때에는 그 증가액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요지 변제에 드는 비용(송금 수수료, 운반비 등)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한다. 다만 채권자의 주소 이전 등 채권자 측…
제466조(대물변제)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한 때에는 변제와 같은 효력이 있다. <개정 2014.12.30> 요지 대물변제란 채권자의 동의 아래 원래 채무 대신 다른 급여(금전 대신 물건, 채권 등)를 제공해 채무를 소멸시키는 것이다. 변제와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