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59조 (과실에 대한 효력)
제359조(과실에 대한 효력)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은 후에 저당권설정자가 그 부동산으로부터 수취한 과실 또는 수취할 수 있는 과실에 미친다. 그러나 저당권자가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제삼자에 대하여는 압류한 사실을 통지한 후가 아니면 이로써 대항하지…
제359조(과실에 대한 효력)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은 후에 저당권설정자가 그 부동산으로부터 수취한 과실 또는 수취할 수 있는 과실에 미친다. 그러나 저당권자가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제삼자에 대하여는 압류한 사실을 통지한 후가 아니면 이로써 대항하지…
제358조(저당권의 효력의 범위)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 그러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지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도 미친다. 설정행위에서 달리 정하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범위는 달라질…
제362조(저당물의 보충) 저당권설정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저당물의 가액이 현저히 감소된 때에는 저당권자는 저당권설정자에 대하여 그 원상회복 또는 상당한 담보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 요지 저당권설정자의 귀책으로 저당물 가액이 현저히 줄었을 때, 저당권자는 원상회복이나 추가 담보 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
제361조(저당권의 처분제한)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 요지 저당권은 피담보채권에 종속하므로(부종성), 채권과 분리해 단독으로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설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제364조(제삼취득자의 변제)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제삼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요지 저당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소유권·지상권·전세권 취득자)는 피담보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제363조(저당권자의 경매청구권, 경매인)①저당권자는 그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저당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②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삼자도 경매인이 될 수 있다. 요지 저당권자는 채권 변제를 받기 위해 저당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저당물을 취득한 제3자도 경매인이 될 수 있다.
제367조(제삼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 저당물의 제삼취득자가 그 부동산의 보존, 개량을 위하여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제203조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당물의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있다. 요지 저당물을 취득한 제3자가 해당 부동산의 보존·개량을 위해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경매대가에서 우선 상환을…
제365조(저당지상의 건물에 대한 경매청구권)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설정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때에는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하여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건물의 경매대가에 대하여는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요지 토지에 저당권 설정 후…
제369조(부종성)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의 완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저당권도 소멸한다. 요지 저당권은 피담보채권에 종속한다(부종성).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함께 소멸한다.
제368조(공동저당과 대가의 배당, 차순위자의 대위)①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②전항의 저당부동산중 일부의 경매대가를 먼저 배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에서 그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
제370조(준용규정) 제214조, 제321조, 제333조, 제340조, 제341조 및 제342조의 규정은 저당권에 준용한다. 요지 저당권에는 제214조의 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권, 제321조의 불가분성, 제333조의 설정 선후에 따른 순위, 제340조의 담보물 외 재산으로부터의 변제, 제341조의 물상보증인 구상권, 제342조의 물상대위가 준용된다. 제339조는 이 준용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제371조(지상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①본장의 규정은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 준용한다.②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자는 저당권자의 동의없이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요지 저당권의 목적물은 부동산뿐 아니라 지상권·전세권도 될 수 있다. 지상권·전세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