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규칙 제128조 (첨부정보에 관한 통칙)
제128조(첨부정보에 관한 통칙)① 정관의 규정, 법원의 허가, 총주주 또는 어느 주주나 이사의 동의가 없으면 효력이 없거나 취소할 수 있는 사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정관, 법원의 허가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총주주 또는 그 주주나 이사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②…
제128조(첨부정보에 관한 통칙)① 정관의 규정, 법원의 허가, 총주주 또는 어느 주주나 이사의 동의가 없으면 효력이 없거나 취소할 수 있는 사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정관, 법원의 허가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총주주 또는 그 주주나 이사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②…
제542조의3(주식매수선택권)① 상장회사는 제340조의2제1항 본문에 규정된 자 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제542조의8제2항제5호의 최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개정 2011.4.14>② 상장회사는 제340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제422조(현물출자의 검사)①현물출자를 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는 제416조제4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98.12.28>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제421조(주식에 대한 납입)① 이사는 신주의 인수인으로 하여금 그 배정한 주수(株數)에 따라 납입기일에 그 인수한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시켜야 한다.② 신주의 인수인은 회사의 동의 없이 제1항의 납입채무와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수 없다. 요지 유상증자 시 신주 인수인은 납입기일에 인수가액…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요지 위조·변조된 사문서를 행사하면 그 위조죄와 같은 형으로 처벌한다. 위조한 위임장·매매계약서를 등기신청 등에 사용하면 이 죄가 성립한다. 관련 법령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요지 타인 명의의 사문서를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변조하면 처벌하는 규정이다. 사망자 명의의 위임장·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가…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요지 제225조~제228조의 죄로 만들어진 문서·도화·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공정증서원본·면허증·허가증·등록증·여권을 행사하면,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제228조(공정증서원본 등의 부실기재)①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②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제9조(사망 등의 신고) 인감을 신고한 사람이 사망하거나 실종선고를 받았을 때에는 상속인은 그 사유를 증명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등록이 있는 사람의 사망 또는 실종선고의 신고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요지 인감 신고인이 사망하면 상속인이 증명청에 신고해야 하고, 사망신고를 하면…
제232조(추심명령의 효과)①추심명령은 그 채권전액에 미친다. 다만,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압류채권자를 심문하여 압류액수를 그 채권자의 요구액수로 제한하고 채무자에게 그 초과된 액수의 처분과 영수를 허가할 수 있다.②제1항 단서의 제한부분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없다.③제1항의 허가는 제3채무자와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0조(부부공유 유체동산의 압류)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은 제189조의 규정에 따라 압류할 수 있다. 요지 채무자와 배우자의 공유 유체동산은, 채무자 단독 점유 또는 배우자와 공동 점유 중인 경우 민사집행법 제189조에 따라 압류할 수…
제249조(소장의 기재사항)①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한다.②소장에는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소장에 반드시 적어야 할 사항을 정한 조문이다.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이 필수 기재사항이다.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재판장이 보정 명령을 내린다(민사소송법 제2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