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31조 (주주의 책임)
제331조(주주의 책임) 주주의 책임은 그가 가진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한다. 요지 주주는 자신이 인수한 주식의 납입액 범위에서만 책임을 진다. 회사 채무에 대해 주주 개인 재산으로 책임지지 않는다(유한책임 원칙). 관련 법령상법 제369조
제331조(주주의 책임) 주주의 책임은 그가 가진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한다. 요지 주주는 자신이 인수한 주식의 납입액 범위에서만 책임을 진다. 회사 채무에 대해 주주 개인 재산으로 책임지지 않는다(유한책임 원칙). 관련 법령상법 제369조
제354조(주주명부의 폐쇄, 기준일)①회사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을 자 기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일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 또는 질권자로 볼 수 있다. <개정…
제353조(주주명부의 효력)①주주 또는 질권자에 대한 회사의 통지 또는 최고는 주주명부에 기재한 주소 또는 그 자로부터 회사에 통지한 주소로 하면 된다.②제304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통지 또는 최고에 준용한다. 요지 회사는 주주명부상 주소로 통지·최고하면 면책된다. 주주명부 기재의 면책적 효력을 정한 조문으로, 명의개서(상법 제337조)와…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등)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②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요지 이사에게 회사 및 주주를 위해 충실하게 직무를…
제395조(표현대표이사의 행위와 회사의 책임)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기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한 이사의 행위에 대하여는 그 이사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요지 실제 대표권 없는 이사가…
제382조의4(이사의 비밀유지의무) 이사는 재임중 뿐만 아니라 퇴임후에도 직무상 알게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요지 이사의 비밀유지의무는 임기 중에 그치지 않고 퇴임 후에도 계속 적용된다. 관련 법령상법 제382조
제402조(유지청구권)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이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감사 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를 위하여 이사에 대하여 그 행위를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제400조(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①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은 주주 전원의 동의로 면제할 수 있다.②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을 이사가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 및…
제399조(회사에 대한 책임)①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11.4.14>②전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전항의 책임이…
제403조(주주의 대표소송)①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8.12.28>②제1항의 청구는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28>③회사가 전항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411조(겸임금지) 감사는 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 또는 지배인 기타의 사용인의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 <개정 1995.12.29> 요지 감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감사가 동일 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지배인·사용인을 겸직하는 것을 금지한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1995.12.29.
제413조(조사ㆍ보고의 의무) 감사는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주주총회에 그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요지 감사는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하는 의안·서류가 법령·정관 위반이나 현저히 부당한지를 조사하고 주주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