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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제43조 (멸실등기의 신청)

제43조(멸실등기의 신청)① 건물이 멸실된 경우에는 그 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1조제2항을 준용한다.② 제1항의 경우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1개월 이내에 멸실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그 건물대지의 소유자가 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2조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자료 제출)

제82조(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자료 제출)①채무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작성 및 수정에 참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회생채권자에게 개인회생채권의 존부 및 액수, 담보채권액 및 피담보재산의 가액 평가, 담보부족전망액에 관한 자료의 송부를 청구할 수 있다.②개인회생채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송부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이에 응하여야 한다. 요지…

민사집행법 제221조 (배우자의 지급요구)

제221조(배우자의 지급요구)①제190조의 규정에 따라 압류한 유체동산에 대하여 공유지분을 주장하는 배우자는 매각대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②제1항의 지급요구에는 제218조 내지 제2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③제219조의 통지를 받은 채권자가 배우자의 공유주장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배우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공유가 아니라는 것을 확정하여야…

민사집행법 제206조 (배우자의 우선매수권)

제206조(배우자의 우선매수권)①제190조의 규정에 따라 압류한 유체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에 배우자는 매각기일에 출석하여 우선매수할 것을 신고할 수 있다.②제1항의 우선매수신고에는 제1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부부가 공유하는 유체동산(제190조의 공유 압류물)을 매각할 때, 배우자는 매각기일에 출석해 우선매수를 신고할 수 있다(①). 다른 매수신고가 있어도…

중재법 제37조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

제37조(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① 중재판정은 제38조 또는 제39조에 따른 승인 거부사유가 없으면 승인된다. 다만,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중재판정을 승인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5.29>② 중재판정에 기초한 집행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서 집행결정으로 이를 허가하여야 할 수 있다. <신설…

민사집행법 제70조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제70조(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①채무자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채권자는 그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債務不履行者名簿)에 올리도록 신청할 수 있다. 1.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다만, 제61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집행권원의 경우를 제외한다.…

민사집행법 제59조 (공정증서와 집행)

제59조(공정증서와 집행)①공증인이 작성한 증서의 집행문은 그 증서를 보존하는 공증인이 내어 준다.②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신청에 관한 공증인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공증인의 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결정으로 재판한다.③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대하여는 제44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④집행문부여의 소,…

민사집행법 제74조 (재산조회)

제74조(재산조회)①재산명시절차의 관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ㆍ금융기관ㆍ단체 등에 채무자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1. 재산명시절차에서 채권자가 제6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민사집행법 제61조 (재산명시신청)

제61조(재산명시신청)①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13조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 또는 같은 조의 준용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어 집행력을…

민사소송법 제70조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

제70조(예비적ㆍ선택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①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의 청구가 다른 공동소송인의 청구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거나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에 대한 청구가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67조 내지 제69조를 준용한다. 다만, 청구의 포기ㆍ인낙, 화해 및 소의 취하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자백간주)

제150조(자백간주)①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보아 그 사실에 대하여 다툰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다툰 것으로 추정한다.③당사자가…

민사집행법 제58조 (지급명령과 집행)

제58조(지급명령과 집행)①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없이 지급명령 정본에 의하여 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급명령의 집행에 조건을 붙인 경우 2. 당사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3. 당사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강제집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