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키

2002누7809 :: 상속포기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승계(원심)

서울고등법원 2004. 1. 29. 선고 2002누7809 판결(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공식 원문 미확보(law.go.kr·portal.scourt.go.kr 2026-09-05 확인). 아래 내용은 상고심 2004두3335 전문이 원심 판단으로 적은 범위로 한정한다. 의의 상고심 전문에 따르면 원심은, 상속인들이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한 이상 상속포기의 소급효로 상속개시 당시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2012나9821 :: 명목상 대표이사·감사의 제3자 손해배상책임 (하급심)

서울고등법원 2013. 5. 31. 선고 2012나9821 판결(대여금반환 등). 이름만 빌려준 명목상 대표이사·감사도 실질 운영자의 부정행위를 방임하면 악의·중대한 과실에 의한 임무해태로 보아, 회사 채권자 등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판례다(상법 제401조·상법 제415조). 의의 명의만 빌려준 임원도 책임을 진다. 대표이사·감사가 타인에게 회사 업무…

2009나947 :: 특별한정승인의 중대한 과실 판단 (하급심)

광주고등법원(제주) 2009. 12. 16. 선고 2009나947 판결(대여금). 특별한정승인에서 상속인이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했는지를 판단한 하급심이다(민법 제1019조 제3항). 의의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상대로 한 종전 소송에서 채무의 존재를 다툰 이상, 적어도 소송수계신청서를 송달받은 시점에는 채무의 존재를 알았거나 알…

84누52 :: 취득세는 유통세 — 명의신탁 취득도 과세대상

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누52 판결(지방세부과처분취소). 취득세는 재화 이전의 사실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는 유통세이므로, 명의신탁에 의한 취득도 취득세 과세대상이라는 판례다(구 지방세법 제105조). 의의 취득세는 부동산을 사용·수익·처분해 얻을 이익이 아니라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에 매기는 유통세다. 따라서 ‘부동산의 취득’은 취득자가…

81다851 :: 상속회복청구의 소가 아닌 경우 — 별도 취득원인 주장

대법원 1982. 1. 26. 선고 81다851, 852 판결(공유지분이전등기등).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 명의 이전등기의 말소를, 상속이 아니라 그 등기가 무효라는 별도 사유로 구하는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가 아니라는 판례다(민법 제999조). 의의 상속회복청구의 소인지 여부는 청구원인이 ‘상속’에 기한 것인지로 가린다.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의…

79다854 :: 상속회복청구의 소의 범위와 제척기간 (전합)

대법원 1981. 1. 27. 선고 79다854 전원합의체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지분권 귀속을 주장하는 이상 청구원인을 불문하고 상속회복청구의 소이며,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양수한 제3자에 대한 말소청구에도 제척기간이 적용된다는 판례다(민법 제999조). 의의 진정상속인이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 등기의 말소를 구하더라도, 그 귀속원인을 상속으로 주장하면…

76다148 :: 점유 중 등기청구권 소멸시효 부진행 (전합)

대법원 1976. 11. 6. 선고 76다148 전원합의체 판결(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는 동안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는 판례다(민법 제162조). 의의 부동산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사용·수익하는 동안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다른 채권과 달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매도인 명의로 남은 등기보다…

민사소송법 제256조 (답변서의 제출의무)

제256조(답변서의 제출의무)①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때에 제1항의 취지를 피고에게 알려야 한다.③법원은 답변서의 부본을 원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④답변서에는…

민법 제748조 (수익자의 반환범위)

제748조(수익자의 반환범위)①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전조의 책임이 있다.②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요지 부당이득 수익자의 반환 범위는 선의·악의에 따라 다르다. 선의 수익자는 현재 남아 있는 이익(현존이익)만 반환하면 되고, 악의…

민법 제746조 (불법원인급여)

제746조(불법원인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지 불법한 원인으로 재산을 주거나 노무를 제공한 사람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부당이득의 예외). 다만 불법의 원인이 받은…

민법 제742조 (비채변제)

제742조(비채변제) 채무없음을 알고 이를 변제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요지 채무가 없음을 알면서도 자유로운 의사로 임의 변제한 경우에는 반환청구가 제한된다. 강제되었거나 사실상 손해를 피하려 부득이 지급하는 등 자유로운 의사에 반한 경우에는 제742조가 적용되지 않는다(95다52222, 2015다219979). 채무 없음을 모르고 지급한…

민법 제435조 (보증인과 주채무자의 취소권 등)

제435조(보증인과 주채무자의 취소권 등) 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취소권 또는 해제권이나 해지권이 있는 동안은 보증인은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요지 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 취소권·해제권·해지권을 가지고 있는 동안, 보증인은 그 권리 행사 여부가 정해지지 않았더라도 채권자의 이행청구를 거절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