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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13조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 중 위탁자가 신탁기간 중 또는 신탁종료 후 위탁자의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그 부속토지를…

상법 제527조 (신설합병의 창립총회)

제527조(신설합병의 창립총회)①합병으로 인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설립위원은 제527조의5의 절차의 종료후, 합병으로 인한 주식의 병합이 있을 때에는 그 효력이 생긴 후, 병합에 적당하지 아니한 주식이 있을 때에는 제443조의 처분을 한 후 지체없이 창립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28>②창립총회에서는 정관변경의 결의를 할 수…

상법 제431조 (신주발행무효판결의 효력)

제431조(신주발행무효판결의 효력)①신주발행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신주는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②전항의 경우에는 회사는 지체없이 그 뜻과 일정한 기간내에 신주의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기간은 3월 이상으로 하여야…

상법 제429조 (신주발행무효의 소)

제429조(신주발행무효의 소) 신주발행의 무효는 주주ㆍ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신주를 발행한 날로부터 6월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개정 1984.4.10> 요지 신주발행의 무효는 형성의 소로만 주장할 수 있다. 원고 적격은 주주·이사·감사로 제한되고, 제소기간은 신주발행일부터 6개월 이내다. 이 조는 무효사유를 열거하지 않으므로…

상법 제345조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

제345조(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정관에 상환가액, 상환기간, 상환의 방법과 상환할 주식의 수를 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회사는 상환대상인 주식의 취득일부터 2주 전에 그…

상법 제329조의2 (주식의 분할)

제329조의2(주식의 분할)①회사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주식을 분할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 분할 후의 액면주식 1주의 금액은 제329조제3항에 따른 금액 미만으로 하지 못한다. <개정 2011.4.14>③제440조부터 제443조까지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분할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4.5.20> 요지 주주총회 특별결의(상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4조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에 대한 주식발행 등의 특례)

제24조(벤처기업이었던 기업에 대한 주식발행 등의 특례)①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벤처기업이었던 당시 이루어진 다음 각 호의 행위는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1.30, 2023.1.3, 2023.5.16, 2024.1.9> 1. 제6조에 따른 지식재산권등의 출자 행위 2. 제9조에 따라 외국인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6 (주식매수선택권의 신고 등)

제16조의6(주식매수선택권의 신고 등)①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거나 취소 또는 철회하려는 벤처기업은 제16조의4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결의를 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②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50조제2항, 제351조, 제516조의9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516조의10 전단을 준용한다.③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하여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5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제16조의5(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①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항에 따른 결의가 있는 날 또는 제16조의4제3항에 따라 이사회에서 정한 날부터 2년 이상 재임하거나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제16조의3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은 그 결의가 있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4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기간의 보장 등)

제11조의4(주식매수선택권 행사기간의 보장 등)① 법 제16조의5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그 밖에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정년에 따른 퇴임 또는 퇴직은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② 벤처기업은 주식매수선택권의…

소규모합병

소규모합병은 이사회를 둔 주식회사의 흡수합병에서 주식·재산 규모와 주주 반대 요건을 갖추면, 존속회사의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대신할 수 있는 제도다(상법 제527조의3). 존속회사는 합병 뒤 남는 회사이고, 소멸회사는 합병으로 없어지는 회사다. 소멸회사 쪽 승인을 간소화하는 간이합병과는 적용하는 회사가 다르다(같은 법 제527조의2).…

간이합병

간이합병이란 흡수합병에서 소멸하는 회사 측의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대신하는 제도다(상법 제527조의2). 원칙적으로는 소멸회사 주주총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다만 일정 요건을 갖추면 그 결의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합병에는 이 특례가 없다. 쉽게 말하면 — 합병으로 없어지는 회사가 주주총회를 열지 않고 이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