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6조 (전자소송에서의 특례)
제16조(전자소송에서의 특례)①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등록사용자로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민사소송 등의 진행에 동의한 자가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소장에는 제2조에 따른 인지액의 10분의 9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② 제1항은 제3조부터 제10조까지의 경우에 준용한다. 요지 전자소송으로 소장을 제출하면…
제16조(전자소송에서의 특례)①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등록사용자로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민사소송 등의 진행에 동의한 자가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소장에는 제2조에 따른 인지액의 10분의 9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② 제1항은 제3조부터 제10조까지의 경우에 준용한다. 요지 전자소송으로 소장을 제출하면…
제749조(수익자의 악의인정)①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없음을 안 때에는 그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익반환의 책임이 있다.②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 요지 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안 때에는 그 시점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익반환…
제667조(수급인의 담보책임)①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도급인은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제666조(수급인의 목적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설정청구권) 부동산공사의 수급인은 전조의 보수에 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부동산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설정을 청구할 수 있다. 요지 부동산 공사의 수급인은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그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을 청구할 수 있다. 공사대금 회수가 불안한 경우 수급인이…
제665조(보수의 지급시기)①보수는 그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일을 완성한 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②전항의 보수에 관하여는 제65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도급 보수는 완성된 목적물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고, 인도가 필요 없는 일은 완성…
제664조(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요지 도급은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고 도급인이 그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이다. 일의 ‘완성’이라는 결과를 목적으로 한다는…
제654조(준용규정) 제610조제1항, 제615조 내지 제617조의 규정은 임대차에 이를 준용한다. 요지 제610조 제1항과 제615조부터 제617조의 용법 준수·원상회복·공동차용인의 연대의무·용법 위반 손해배상 및 비용상환 규정을 임대차의 성질과 당사자 지위에 맞게 준용한다.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 등의 근거 조문이다. 관련 법령민법 제618조
제646조(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①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이에 부속한 물건이 있는 때에는 임대차의 종료시에 임대인에 대하여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②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하여도 전항과 같다. 요지 건물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편의를 위해…
제639조(묵시의 갱신)①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 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당사자는 제6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 전임대차에 대하여 제삼자가 제공한 담보는…
제626조(임차인의 상환청구권)①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②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종료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의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제603조(반환시기)①차주는 약정시기에 차용물과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의 물건을 반환하여야 한다.②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차주는 언제든지 반환할 수 있다. 요지 소비대차에서 차주의 반환의무를 정한다. 차주는 약정 시기에 같은 종류·품질·수량의 물건을 반환해야 한다.…
제600조(이자계산의 시기) 이자있는 소비대차는 차주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때로부터 이자를 계산하여야 하며 차주가 그 책임있는 사유로 수령을 지체할 때에는 대주가 이행을 제공한 때로부터 이자를 계산하여야 한다. 요지 이자 있는 소비대차에서 이자는 차주가 목적물을 인도받은 때부터 계산한다. 차주의 귀책사유로 수령이 지체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