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90조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제90조(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은 다음 각호의 사람으로한다. 1. 압류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 2. 채무자 및 소유자 3.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 4.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사람 요지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범위를 정한 조문이다.…
제90조(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은 다음 각호의 사람으로한다. 1. 압류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 2. 채무자 및 소유자 3.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 4.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사람 요지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범위를 정한 조문이다.…
제123조(매각의 불허)①법원은 이의신청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한다.②제121조에 규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다만, 같은 조 제2호 또는 제3호의 경우에는 능력 또는 자격의 흠이 제거되지 아니한 때에 한한다. 요지 이의신청이 정당하거나 제121조 사유가 있으면 법원은 직권으로…
제121조(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 매각허가에 관한 이의는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1. 강제집행을 허가할 수 없거나 집행을 계속 진행할 수 없을 때 2.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부동산을 매수할 능력이나 자격이 없는 때 3. 부동산을 매수할 자격이…
제278조(요약준비서면) 재판장은 당사자의 공격방어방법의 요지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변론을 종결하기에 앞서 당사자에게 쟁점과 증거의 정리 결과를 요약한 준비서면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요지 쟁점이 복잡한 사건에서 재판장이 변론종결 전 당사자에게 쟁점·증거 정리 결과를 요약한 준비서면을 내도록 명할 수 있다.…
제277조(번역문의 첨부)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에는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 요지 외국어 문서를 증거로 낼 때는 번역문을 함께 붙여야 한다.
제276조(준비서면에 적지 아니한 효과) 준비서면에 적지 아니한 사실은 상대방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변론에서 주장하지 못한다. 다만, 제272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준비서면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지 준비서면에 적지 않은 사실은 상대방이 결석한 기일에서는 주장할 수 없다. 결석한 상대방이…
제275조(준비서면의 첨부서류)①당사자가 가지고 있는 문서로서 준비서면에 인용한 것은 그 등본 또는 사본을 붙여야 한다.②문서의 일부가 필요한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한 초본을 붙이고, 문서가 많을 때에는 그 문서를 표시하면 된다.③제1항 및 제2항의 문서는 상대방이 요구하면 그 원본을 보여주어야 한다. 요지 준비서면에…
제274조(준비서면의 기재사항)①준비서면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1. 당사자의 성명ㆍ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2.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3. 사건의 표시 4.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 5. 상대방의 청구와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에 대한 진술 6.…
제273조(준비서면의 제출 등) 준비서면은 그것에 적힌 사항에 대하여 상대방이 준비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두고 제출하여야 하며, 법원은 상대방에게 그 부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요지 준비서면은 상대방이 답변을 준비할 시간을 둘 수 있게 미리 제출해야 하며, 법원은 그 부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한다. 기일…
제272조(변론의 집중과 준비)①변론은 집중되어야 하며, 당사자는 변론을 서면으로 준비하여야 한다.②단독사건의 변론은 서면으로 준비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준비하지 아니하면 진술할 수 없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지 당사자는 변론을 준비서면으로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원칙 조문이다. 단독사건은 준비서면 없이 변론할 수…
제3조(항소장, 상고장) 항소장(抗訴狀)에는 제2조에 따른 금액의 1.5배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이고, 상고장(上告狀, 대법원에 제출하는 소장을 포함한다)에는 제2조에 따른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요지 상소심의 인지액을 정한 조문이다. 항소장은 제1심 인지액(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의 1.5배, 상고장은 2배를 붙인다. 관련 법령민사소송…
제2조(소장)① 소장[반소장(反訴狀) 및 대법원에 제출하는 소장은 제외한다]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1. 소송목적의 값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50을 곱한 금액 2. 소송목적의 값이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값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