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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598조 (소비대차의 의의)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요지 소비대차는 돈이나 대체물의 소유권을 넘겨주고, 받은 쪽이 같은 종류·품질·수량으로 돌려주기로 약속하는 계약이다. 일반적인…

민법 제581조 (종류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제581조(종류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①매매의 목적물을 종류로 지정한 경우에도 그 후 특정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②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은 계약의 해제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하자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다. 요지 종류매매에서도 목적물이 특정된 뒤 그 물건에 하자가 있으면…

민법 제568조 (매매의 효력)

제568조(매매의 효력)①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②전항의 쌍방의무는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하여야 한다. 요지 매도인은 권리이전 의무를, 매수인은 대금지급 의무를 지며, 두 의무는 특약·관습이 없으면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민법 제536조).…

민법 제565조 (해약금)

제565조(해약금)①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②제551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563조 (매매의 의의)

제563조(매매의 의의)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요지 매매는 재산권 이전과 대금 지급을 서로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낙성·쌍무계약이다. 계약 체결 합의만으로 효력이 생기며, 매수인은 매매목적 권리의 이전청구권을, 매도인은 대금지급청구권을…

민사집행법 제303조 (관할법원)

제303조(관할법원) 가처분의 재판은 본안의 관할법원 또는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요지 가처분 재판은 본안의 관할법원 또는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채권자는 이 두 곳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288조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

제288조(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①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다. 1.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2.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민사집행법 제141조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

제141조(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 경매신청이 매각허가 없이 마쳐진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제94조와 제1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입을 말소하도록 등기관에게 촉탁하여야 한다. 요지 경매가 매각허가 없이 끝나면(취하·취소·과잉매각 불허 등) 법원사무관등이 경매개시결정등기를 말소하도록 등기관에게 촉탁한다(민사집행법 제94조). 과잉매각으로 일부 부동산의 매각이 불허된 경우, 허가된 부동산의 대금이 완납된…

민사집행법 제138조 (재매각)

제138조(재매각)①매수인이 대금지급기한 또는 제142조제4항의 다시 정한 기한까지 그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부동산의 재매각을 명하여야 한다.②재매각절차에도 종전에 정한 최저매각가격, 그 밖의 매각조건을 적용한다.③매수인이 재매각기일의 3일 이전까지 대금, 그 지급기한이 지난 뒤부터 지급일까지의 대금에 대한 대법원규칙이…

민사집행법 제135조 (소유권의 취득시기)

제135조(소유권의 취득시기)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 요지 경매 매수인이 소유권을 얻는 시점은 대금을 완납한 때다.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돼도 대금을 다 내기 전에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등기가 아니라 대금완납이 취득 시점이고, 등기촉탁(민사집행법 제144조)은 그 뒤의 절차다. 법률…

민사집행법 제130조 (매각허가여부에 대한 항고)

제130조(매각허가여부에 대한 항고)①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는 이 법에 규정한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가 있다거나, 그 결정절차에 중대한 잘못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할 수 있다.②민사소송법 제451조제1항 각호의 사유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각허가 또는 불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의 이유로 삼을 수 있다.③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제129조 (이해관계인 등의 즉시항고)

제129조(이해관계인 등의 즉시항고)①이해관계인은 매각허가여부의 결정에 따라 손해를 볼 경우에만 그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②매각허가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결정에 적은 것 외의 조건으로 허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매수인 또는 매각허가를 주장하는 매수신고인도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매각허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