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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296조 (동산가압류집행)

제296조(동산가압류집행)①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은 압류와 같은 원칙에 따라야 한다.②채권가압류의 집행법원은 가압류명령을 한 법원으로 한다.③채권의 가압류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명령만을 하여야 한다.④가압류한 금전은 공탁하여야 한다.⑤가압류물은 현금화를 하지 못한다. 다만, 가압류물을 즉시 매각하지 아니하면 값이 크게 떨어질 염려가 있거나…

민사집행법 제262조 (채무자의 심문)

제262조(채무자의 심문) 제260조 및 제261조의 결정은 변론 없이 할 수 있다. 다만, 결정하기 전에 채무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요지 대체집행(제260조)·간접강제(제261조) 결정은 변론을 열지 않고 할 수 있으나, 결정 전에 채무자를 반드시 심문해야 한다. 관련 법령민사집행법 제260조민사집행법 제261조

민사집행법 제224조 (집행법원)

제224조(집행법원)①제223조의 집행법원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으로 한다.②제1항의 지방법원이 없는 경우 집행법원은 압류한 채권의 채무자(이하 “제3채무자”라 한다)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으로 한다. 다만, 이 경우에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과 물적 담보권 있는 채권에 대한 집행법원은 그 물건이 있는 곳의…

민사집행법 제223조 (채권의 압류명령)

제223조(채권의 압류명령) 제3자에 대한 채무자의 금전채권 또는 유가증권, 그 밖의 유체물의 권리이전이나 인도를 목적으로 한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집행법원의 압류명령에 의하여 개시한다. 요지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집행법원의 압류명령으로 시작한다. 대상은 채무자가 제3자에게 가지는 금전채권 또는 유가증권이나 그 밖의 유체물의 권리이전·인도를…

민사집행법 제142조 (대금의 지급)

제142조(대금의 지급)①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대금의 지급기한을 정하고, 이를 매수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매수인은 제1항의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③매수신청의 보증으로 금전이 제공된 경우에 그 금전은 매각대금에 넣는다.④매수신청의 보증으로 금전 외의 것이 제공된 경우로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중 보증액을 뺀 나머지 금액만을 낸 때에는, 법원은…

민사집행법 제140조 (공유자의 우선매수권)

제140조(공유자의 우선매수권)①공유자는 매각기일까지 제113조에 따른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다.②제1항의 경우에 법원은 최고가매수신고가 있더라도 그 공유자에게 매각을 허가하여야 한다.③여러 사람의 공유자가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하고 제2항의 절차를 마친 때에는 특별한 협의가 없으면 공유지분의 비율에…

민사집행법 제136조 (부동산의 인도명령 등)

제136조(부동산의 인도명령 등)①법원은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 6월 이내에 신청하면 채무자ㆍ소유자 또는 부동산 점유자에 대하여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하여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법원은 매수인 또는 채권자가 신청하면…

민사집행법 제120조 (매각결정기일에서의 진술)

제120조(매각결정기일에서의 진술)①법원은 매각결정기일에 출석한 이해관계인에게 매각허가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게 하여야 한다.②매각허가에 관한 이의는 매각허가가 있을 때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이미 신청한 이의에 대한 진술도 또한 같다. 요지 법원은 매각결정기일에 출석한 이해관계인에게 매각허가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게 한다. 이의는 매각허가가 선고될 때까지 신청해야…

민사집행법 제113조 (매수신청의 보증)

제113조(매수신청의 보증) 매수신청인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법원이 정하는 금액과 방법에 맞는 보증을 집행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요지 매수신청인은 집행법원이 정한 금액·방법의 보증을 집행관에게 제공해야 한다. 구체적 금액·방법은 대법원규칙이 정한다. 관련 법령민사집행규칙 제63조민사집행규칙 제64조

민사집행규칙 제76조 (공유자의 우선매수권 행사절차 등)

제76조(공유자의 우선매수권 행사절차 등)①법 제14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우선매수의 신고는 집행관이 매각기일을 종결한다는 고지를 하기 전까지 할 수 있다.②공유자가 법 제14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였으나 다른 매수신고인이 없는 때에는 최저매각가격을 법 제140조제1항의 최고가매수신고가격으로 본다.③최고가매수신고인을 법 제14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보게 되는…

민법 제580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요지 물건의 하자에 대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정한다. 다만 제2항이 경매에는 적용을 배제하므로, 경매에서…

법원조직법 제54조 (사법보좌관)

제54조(사법보좌관)①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사법보좌관을 둘 수 있다.② 사법보좌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업무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2017.12.12> 1. 「민사소송법」(같은 법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송비용액ㆍ집행비용액 확정결정절차, 독촉절차, 공시최고절차, 「소액사건심판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