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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43조 (항소 및 상고의 절차규정준용)

제443조(항소 및 상고의 절차규정준용)①항고법원의 소송절차에는 제1장의 규정을 준용한다.②재항고와 이에 관한 소송절차에는 제2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항고심 절차의 준용 근거 조문이다. 항고법원의 소송절차에는 항소(제1장) 규정을, 재항고 절차에는 상고(제2장) 규정을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준용한다. 항고에 독자적 절차 규정을 따로 두지…

민사소송법 제413조 (변론 없이 하는 항소각하)

제413조(변론 없이 하는 항소각하) 부적법한 항소로서 흠을 보정할 수 없으면 변론 없이 판결로 항소를 각하할 수 있다. 요지 항소가 부적법하고 그 흠을 고칠 수 없으면 항소법원은 변론을 열지 않고 판결로 항소를 각하할 수 있다. 항소요건의 흠이 보정 불가능한 경우의 처리다.…

민사소송법 제390조 (항소의 대상)

제390조(항소의 대상)①항소(抗訴)는 제1심 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하여 할 수 있다. 다만, 종국판결 뒤에 양 쪽 당사자가 상고(上告)할 권리를 유보하고 항소를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제1항 단서의 합의에는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항소는 제1심 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을 대상으로 한다. 양쪽…

민사소송법 제227조 (이의신청의 방식)

제227조(이의신청의 방식)①이의신청은 이의신청서를 화해권고결정을 한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한다.②이의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2. 화해권고결정의 표시와 그에 대한 이의신청의 취지③이의신청서에는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④제2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이의신청의 상대방에게 이의신청서의 부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요지 화해권고결정에…

민사소송법 제225조 (결정에 의한 화해권고)

제225조(결정에 의한 화해권고)①법원ㆍ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소송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화해권고결정(和解勸告決定)을 할 수 있다.②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결정내용을 적은 조서 또는 결정서의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359조 (필적 또는 인영의 대조)

제359조(필적 또는 인영의 대조) 문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지 어떤지는 필적 또는 인영(印影)을 대조하여 증명할 수 있다. 요지 진정성립은 증명방법에 제한이 없으나, 필적·인영의 대조가 대표적 방법임을 정한 조문이다. 관련 법령민사소송법 제358조민사소송법 제361조

민사소송법 제357조 (사문서의 진정의 증명)

제357조(사문서의 진정의 증명) 사문서는 그것이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요지 사문서는 공문서와 달리 진정성립이 추정되지 않으므로, 상대방이 다투면 제출한 당사자가 진정성립을 증명해야 한다. 관련 법령민사소송법 제356조민사소송법 제358조

민사소송법 제207조 (선고기일)

제207조(선고기일)①판결은 변론이 종결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선고하여야 하며, 복잡한 사건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도 변론이 종결된 날부터 4주를 넘겨서는 아니 된다.②판결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여도 선고할 수 있다. 요지 판결은 변론종결일부터 2주 이내에 선고하여야 하고, 복잡한 사건이나 그 밖의…

민사소송법 제424조 (절대적 상고이유)

제424조(절대적 상고이유)①판결에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한다. 1.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 2. 법률에 따라 판결에 관여할 수 없는 판사가 판결에 관여한 때 3. 전속관할에 관한 규정에 어긋난 때…

민사소송법 제35조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

제35조(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 법원은 소송에 대하여 관할권이 있는 경우라도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관할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다만, 전속관할이 정하여진 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사소송법 제287조 (변론준비절차를 마친 뒤의 변론)

제287조(변론준비절차를 마친 뒤의 변론)①법원은 변론준비절차를 마친 경우에는 첫 변론기일을 거친 뒤 바로 변론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당사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②당사자는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뒤의 변론기일에서 변론준비기일의 결과를 진술하여야 한다.③법원은 변론기일에 변론준비절차에서 정리된 결과에 따라서 바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한다. 요지…

민사소송법 제263조 (청구의 변경의 불허가)

제263조(청구의 변경의 불허가) 법원이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의 변경이 옳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변경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요지 청구의 변경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법원이 변경 불허가 결정을 하도록 정한 조문이다. 직권으로도, 상대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