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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424조의2 (불공정한 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의 책임)

제424조의2(불공정한 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의 책임)①이사와 통모하여 현저하게 불공정한 발행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회사에 대하여 공정한 발행가액과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②제403조 내지 제406조의 규정은 제1항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이사의 회사 또는 주주에…

상법 제309조 (창립총회의 결의)

제309조(창립총회의 결의) 창립총회의 결의는 출석한 주식인수인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며 인수된 주식의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다수로 하여야 한다. 요지 모집설립의 창립총회 결의는 출석한 주식인수인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면서 인수된 주식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다수로 한다. 일반 주주총회 특별결의보다 요건이 무겁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강제경매등에 관한 특칙)

제16조(강제경매등에 관한 특칙)① 법원은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가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등의 개시결정(開始決定)이 있는 경우에는 가등기권리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법원에 신고하도록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催告)하여야 한다. 1. 해당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 경우: 그 내용과 채권[이자나 그 밖의…

98다53547 :: 배당요구의 방식

대법원 1999. 02. 09. 선고 98다53547 판결 — 배당요구의 방식. 의의 배당요구는 채권의 원인과 수액을 기재한 서면에 의하여 집행법원에 배당을 요구하는 취지가 표시되면 되므로, 채권자가 경매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은 다음 채권의 수액을 기재한 서면에 그 가압류결정을 첨부하여 이 판례다.…

96므1380 :: 민사소송법 제241조 소정의 ‘변론의 기일에 당사자 쌍방이 출석하지…

대법원 1997. 07. 11. 선고 96므1380 판결 — 민사소송법 제241조 소정의 ‘변론의 기일에 당사자 쌍방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의 의미. 의의 민사소송법 제241조 제2항 및제4항에 의하여 소 또는 상소의 취하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같은 조 제2항 소정의 1월의 기일지정신청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어서…

88다카24868 :: 부동산의 공유지분위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공유부동산이 분할된 경우 저당권이 근저당권설

대법원 1989.08.08 선고 88다카24868 판결 — 부동산의 공유지분위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공유부동산이 분할된 경우 저당권이 근저당권설정자에게 할당된 부분에 집중되는지 여부 (민법 제358조). 의의 공유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공유물 분할 후에도 분할 전 지분비율대로 존속하고, 근저당권설정자 몫으로 할당된 부분에 당연히 집중되지는…

2016마5082 :: 집행 이의신청 불복 방법 및 포괄적 금지명령의 효력 범위

대법원 2016. 6. 21. 선고 2016마5082 결정 — 집행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의 불복 방법과 포괄적 금지명령 대상 회생채권의 범위(민사집행법 제15조·제16조·제17조·제23조, 민사소송법 제449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18조). 의의 집행 이의신청 재판에 대한 불복 방법과 포괄적 금지명령의 효력 범위를…

2004다20326 :: 근저당권이전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4다20326 판결 의의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의 압류만을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4호에 의한 집행공탁을 할 …를 판시한 판례다. 사실관계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민사소송법 제188조 (송달함 송달)

제188조(송달함 송달)①제183조 내지 제18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원안에 송달할 서류를 넣을 함(이하 “송달함”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송달할 수 있다.②송달함을 이용하는 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한다.③송달받을 사람이 송달함에서 서류를 수령하여 가지 아니한 경우에는 송달함에 서류를 넣은 지 3일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본다.④송달함의 이용절차와 수수료, 송달함을…

민사소송법 제186조 (보충송달ㆍ유치송달)

제186조(보충송달ㆍ유치송달)①근무장소 외의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피용자(被用者)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②근무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제183조제2항의 다른 사람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피용자 그 밖의 종업원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민법 제155조 (본장의 적용범위)

제155조(본장의 적용범위)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본장의 규정에 의한다. 요지 기간 계산은 법령·재판·법률행위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민법의 기간 규정(민법 제156조~민법 제161조)에 따른다. 민사소송의 기간 계산도 이 규정을 준용한다(민사소송법 제170조). 관련 개념·해설기간의 계산법령민법…

민사소송법 제447조 (즉시항고의 효력)

제447조(즉시항고의 효력) 즉시항고는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을 가진다. 요지 즉시항고의 집행정지 효력을 정한 조문이다. 즉시항고를 제기하면 원칙적으로 원재판의 집행이 정지된다. 통상항고에는 이런 당연 정지 효력이 없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다. 다만 민사집행법상 즉시항고는 이 조문이 적용되지 않아 집행정지 효력이 없다(민사집행법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