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키

채무자회생법 제82조 (관리인의 의무 등)

제82조(관리인의 의무 등)①관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②관리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의를 게을리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주의를 게을리한 관리인이 여럿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요지 관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직무를 수행해야…

채무자회생법 제81조 (관리인에 대한 감독)

제81조(관리인에 대한 감독)①관리인은 법원의 감독을 받는다.②법원은 관리인에게 그 선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③관리인은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을 제시하여야 한다. 요지 관리인은 법원의 감독을 받으며, 법원은 선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관리인에게 내준다. 관리인은 직무…

채무자회생법 제79조 (관리인의 검사 등)

제79조(관리인의 검사 등)①관리인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채무자의 업무와 재산의 상태에 관하여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채무자의 장부ㆍ서류ㆍ금전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1. 개인인 채무자나 그 법정대리인 2. 개인이 아닌 채무자의 이사ㆍ감사ㆍ청산인 및 이에 준하는…

채무자회생법 제78조 (당사자적격)

제78조(당사자적격)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에서는 관리인이 당사자가 된다. 요지 회생절차에서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은 채무자가 아니라 관리인이 당사자가 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판결의 특례)

제5조 (판결의 특례)① 제4조 및 「민사소송법」 제429조 본문에 따른 판결에는 이유를 적지 아니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판결은 선고(宣告)가 필요하지 아니하며, 상고인에게 송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③ 제1항의 판결은 그 원본을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에게 교부하며, 법원사무관등은 즉시 이를…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심리의 불속행)

제4조 (심리의 불속행)①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더 나아가 심리(審理)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棄却)한다. 1. 원심판결(原審判決)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경우 2. 원심판결이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28조 (상고이유서, 답변서의 송달 등)

제428조(상고이유서, 답변서의 송달 등)①상고이유서를 제출받은 상고법원은 바로 그 부본이나 등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②상대방은 제1항의 서면을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③상고법원은 제2항의 답변서의 부본이나 등본을 상고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요지 상고이유서가 제출되면 상고법원이 그 부본을 상대방에게 보내고, 상대방은 10일…

민사소송법 제384조 (변론에서의 재신문)

제384조(변론에서의 재신문) 증거보전절차에서 신문한 증인을 당사자가 변론에서 다시 신문하고자 신청한 때에는 법원은 그 증인을 신문하여야 한다. 요지 증거보전 절차에서 신문한 증인을 당사자가 변론에서 다시 신문하겠다고 신청하면 법원이 그 증인을 신문해야 한다는 조문이다. 보전 단계에 참여하지 못한 당사자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한다. 관련…

민사소송법 제383조 (증거보전의 비용)

제383조(증거보전의 비용) 증거보전에 관한 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로 한다. 요지 증거보전에 관한 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로 처리된다. 증거보전을 신청한 당사자가 독자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본안소송 비용 규율에 따른다. 관련 법령민사소송법 제375조

민사소송법 제382조 (증거보전의 기록)

제382조(증거보전의 기록) 증거보전에 관한 기록은 본안소송의 기록이 있는 법원에 보내야 한다. 요지 증거보전 기록을 본안소송 기록이 있는 법원으로 보내도록 한 조문이다. 보전된 증거조사 결과가 본안에서 활용되게 한다. 관련 법령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381조 (당사자의 참여)

제381조(당사자의 참여) 증거조사의 기일은 신청인과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지 증거보전 절차에서 증거조사 기일을 신청인과 상대방에게 통지해 참여 기회를 주도록 한 조문이다. 긴급한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관련 법령민사소송법 제375조

민사소송법 제380조 (불복금지)

제380조(불복금지) 증거보전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요지 증거보전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 증거보전을 허가하는 결정이든 기각하는 결정이든 별도의 불복 절차를 거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조문이다. 관련 법령민사소송법 제37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