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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318조 (증언거부에 대한 제재)

제318조(증언거부에 대한 제재) 증언의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한 재판이 확정된 뒤에 증인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제311조제1항, 제8항 및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증언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재판이 확정된 뒤에도 증인이 증언을 거부하면 과태료 등 제재 규정(제311조)을 준용하는 조문이다. 제3자의…

민법 제719조 (탈퇴조합원의 지분의 계산)

제719조(탈퇴조합원의 지분의 계산)①탈퇴한 조합원과 다른 조합원간의 계산은 탈퇴당시의 조합재산상태에 의하여 한다.②탈퇴한 조합원의 지분은 그 출자의 종류여하에 불구하고 금전으로 반환할 수 있다.③탈퇴당시에 완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완결후에 계산할 수 있다. 요지 조합원이 탈퇴하면 탈퇴 당시 조합재산 상태로 다른 조합원과 계산하고, 그…

채무자회생법 제99조 (법원의 의견청취)

제99조(법원의 의견청취) 법원은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리인 보고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다음 각호의 자로부터 관리인 및 조사위원ㆍ간이조사위원의 선임,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의 관리, 회생절차를 계속 진행함이 적정한지의 여부 등에 관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4.12.30> 1. 관리인ㆍ조사위원ㆍ간이조사위원 2. 채무자 3. 제147조제1항의 규정에…

채무자회생법 제98조의2 (관계인설명회)

제98조의2(관계인설명회)① 채무자(보전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전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회생절차의 개시 전에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설명하기 위하여 관계인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1.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한 현황 2. 회생절차의 진행 현황 3. 그 밖에…

채무자회생법 제98조 (관리인 보고를 위한 관계인집회)

제98조(관리인 보고를 위한 관계인집회)①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리인으로 하여금 제92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기 위한 관계인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인은 제92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의 요지를 관계인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법원은 제1항의 관계인집회를 소집하게 할…

채무자회생법 제93조 (그 밖의 보고 등)

제93조(그 밖의 보고 등) 관리인은 제90조 내지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것 외에 법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무자의 업무와 재산의 관리상태 그 밖에 법원이 명하는 사항을 법원에 보고하고, 회생계획인가의 시일 및 법원이 정하는 시기의 채무자의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그 등본을…

채무자회생법 제92조 (관리인의 조사보고)

제92조(관리인의 조사보고)①관리인은 지체 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법원이 정한 기한까지 법원과 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2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이 제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30, 2016.5.29> 1. 채무자가 회생절차의 개시에 이르게 된 사정 2. 채무자의…

채무자회생법 제91조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의 작성)

제91조(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의 작성) 관리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요지 관리인은 취임하자마자 회생절차 개시 시점의 채무자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채무자의 재산 현황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한 초기 의무다.

채무자회생법 제90조 (재산가액의 평가)

제90조(재산가액의 평가) 관리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채무자에게 속하는 모든 재산의 회생절차개시 당시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체될 우려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채무자가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요지 관리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채무자 재산 전부의 회생절차개시 당시 가액을 평가해야…

채무자회생법 제88조 (관리인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88조(관리인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79조 및 제81조 내지 제83조제1항의 규정은 조사위원에 관하여 준용한다. 요지 관리인에 관한 규정(제79조, 제81조~제83조 제1항)은 조사위원에게도 준용된다. 관련 법령채무자회생법 제79조채무자회생법 제81조채무자회생법 제83조

채무자회생법 제87조 (조사위원)

제87조(조사위원)①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채권자협의회 및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1인 또는 여럿의 조사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16.5.29>②조사위원은 조사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그 회생절차에 이해관계가 없는 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③법원은 조사위원을 선임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조사위원에게 제90조 내지…

채무자회생법 제83조 (관리인의 사임 및 해임)

제83조(관리인의 사임 및 해임)①관리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사임할 수 있다.②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관리인을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관리인을 심문하여야 한다. 1. 관리인으로 선임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