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318조 (증언거부에 대한 제재)
제318조(증언거부에 대한 제재) 증언의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한 재판이 확정된 뒤에 증인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제311조제1항, 제8항 및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증언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재판이 확정된 뒤에도 증인이 증언을 거부하면 과태료 등 제재 규정(제311조)을 준용하는 조문이다. 제3자의…
제318조(증언거부에 대한 제재) 증언의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한 재판이 확정된 뒤에 증인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제311조제1항, 제8항 및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증언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재판이 확정된 뒤에도 증인이 증언을 거부하면 과태료 등 제재 규정(제311조)을 준용하는 조문이다. 제3자의…
제719조(탈퇴조합원의 지분의 계산)①탈퇴한 조합원과 다른 조합원간의 계산은 탈퇴당시의 조합재산상태에 의하여 한다.②탈퇴한 조합원의 지분은 그 출자의 종류여하에 불구하고 금전으로 반환할 수 있다.③탈퇴당시에 완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완결후에 계산할 수 있다. 요지 조합원이 탈퇴하면 탈퇴 당시 조합재산 상태로 다른 조합원과 계산하고, 그…
제99조(법원의 의견청취) 법원은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리인 보고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다음 각호의 자로부터 관리인 및 조사위원ㆍ간이조사위원의 선임,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의 관리, 회생절차를 계속 진행함이 적정한지의 여부 등에 관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4.12.30> 1. 관리인ㆍ조사위원ㆍ간이조사위원 2. 채무자 3. 제147조제1항의 규정에…
제98조의2(관계인설명회)① 채무자(보전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전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회생절차의 개시 전에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설명하기 위하여 관계인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1.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한 현황 2. 회생절차의 진행 현황 3. 그 밖에…
제98조(관리인 보고를 위한 관계인집회)①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리인으로 하여금 제92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기 위한 관계인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인은 제92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의 요지를 관계인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법원은 제1항의 관계인집회를 소집하게 할…
제93조(그 밖의 보고 등) 관리인은 제90조 내지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것 외에 법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무자의 업무와 재산의 관리상태 그 밖에 법원이 명하는 사항을 법원에 보고하고, 회생계획인가의 시일 및 법원이 정하는 시기의 채무자의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그 등본을…
제92조(관리인의 조사보고)①관리인은 지체 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법원이 정한 기한까지 법원과 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2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이 제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30, 2016.5.29> 1. 채무자가 회생절차의 개시에 이르게 된 사정 2. 채무자의…
제91조(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의 작성) 관리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요지 관리인은 취임하자마자 회생절차 개시 시점의 채무자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채무자의 재산 현황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한 초기 의무다.
제90조(재산가액의 평가) 관리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채무자에게 속하는 모든 재산의 회생절차개시 당시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체될 우려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채무자가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요지 관리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채무자 재산 전부의 회생절차개시 당시 가액을 평가해야…
제88조(관리인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79조 및 제81조 내지 제83조제1항의 규정은 조사위원에 관하여 준용한다. 요지 관리인에 관한 규정(제79조, 제81조~제83조 제1항)은 조사위원에게도 준용된다. 관련 법령채무자회생법 제79조채무자회생법 제81조채무자회생법 제83조
제87조(조사위원)①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채권자협의회 및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1인 또는 여럿의 조사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16.5.29>②조사위원은 조사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그 회생절차에 이해관계가 없는 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③법원은 조사위원을 선임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조사위원에게 제90조 내지…
제83조(관리인의 사임 및 해임)①관리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사임할 수 있다.②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관리인을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관리인을 심문하여야 한다. 1. 관리인으로 선임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