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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379조 (직권에 의한 증거보전)

제379조(직권에 의한 증거보전)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소송이 계속된 중에 직권으로 증거보전을 결정할 수 있다. 요지 법원이 소송계속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도 증거보전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조문이다. 증거보전은 신청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소송계속 중에는 직권 보전도 가능하다. 관련 법령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제378조 (상대방을 지정할 수 없는 경우)

제378조(상대방을 지정할 수 없는 경우) 증거보전의 신청은 상대방을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상대방이 될 사람을 위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요지 상대방을 특정할 수 없어도 증거보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조문이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377조 (신청의 방식)

제377조(신청의 방식)①증거보전의 신청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밝혀야 한다. 1. 상대방의 표시 2. 증명할 사실 3. 보전하고자 하는 증거 4. 증거보전의 사유②증거보전의 사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요지 증거보전 신청의 방식과 소명책임을 정한 조문이다. 신청서에는 상대방, 증명할 사실, 보전할 증거, 보전 사유를 밝혀야…

민사소송법 제376조 (증거보전의 관할)

제376조(증거보전의 관할)①증거보전의 신청은 소를 제기한 뒤에는 그 증거를 사용할 심급의 법원에 하여야 한다. 소를 제기하기 전에는 신문을 받을 사람이나 문서를 가진 사람의 거소 또는 검증하고자 하는 목적물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하여야 한다.②급박한 경우에는 소를 제기한 뒤에도 제1항 후단에 규정된…

민사소송법 제375조 (증거보전의 요건)

제375조(증거보전의 요건) 법원은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요지 증거보전의 요건을 정한 조문이다.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그 증거를 쓰기 곤란할…

민사소송법 제366조 (검증의 절차 등)

제366조(검증의 절차 등)①검증할 목적물을 제출하거나 보내는 데에는 제343조, 제347조 내지 제350조, 제352조 내지 제35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②제3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③법원은 검증을…

민사소송법 제365조 (검증할 때의 감정 등)

제365조(검증할 때의 감정 등)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검증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정을 명하거나 증인을 신문할 수 있다. 요지 법원 밖에서 검증을 맡은 수명법관·수탁판사가 검증에 필요하면 감정을 명하거나 증인을 신문할 수 있도록 한 조문이다. 검증과 다른 증거조사를 함께 진행할 수 있게…

민사소송법 제364조 (검증의 신청)

제364조(검증의 신청) 당사자가 검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검증의 목적을 표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요지 검증 신청의 방식을 정한 조문이다. 신청 시 검증의 목적(검증물과 그로써 증명할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관련 법령민사소송법 제366조

민사소송법 제363조 (문서성립의 부인에 대한 제재)

제363조(문서성립의 부인에 대한 제재)①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진실에 어긋나게 문서의 진정을 다툰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②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③제1항의 경우에 문서의 진정에 대하여 다툰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소송이 법원에 계속된 중에…

민사소송법 제355조 (문서제출의 방법 등)

제355조(문서제출의 방법 등)①법원에 문서를 제출하거나 보낼 때에는 원본, 정본 또는 인증이 있는 등본으로 하여야 한다.②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원본을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이를 보내도록 촉탁할 수 있다.③법원은 당사자로 하여금 그 인용한 문서의 등본 또는 초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문서가 증거로 채택되지…

민사소송법 제352조의2 (협력의무)

제352조의2(협력의무)①제352조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문서의 송부를 촉탁받은 사람 또는 제297조에 따른 증거조사의 대상인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②문서의 송부를 촉탁받은 사람이 그 문서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송부촉탁에 따를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352조 (문서송부의 촉탁)

제352조(문서송부의 촉탁) 서증의 신청은 제34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문서를 보내도록 촉탁할 것을 신청함으로써도 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법령에 의하여 문서의 정본 또는 등본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지 문서송부촉탁의 근거 조문이다. 소지자에게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