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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76조 (송달기관)

제176조(송달기관)①송달은 우편 또는 집행관에 의하거나,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하여야 한다.②우편에 의한 송달은 우편집배원이 한다.③송달기관이 송달하는 데 필요한 때에는 경찰공무원에게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6.2.21, 2020.12.22> 요지 송달의 실시기관을 정한 조문이다. 송달은 우편 또는 집행관이 하며, 우편…

민사소송법 제174조 (직권송달의 원칙)

제174조(직권송달의 원칙) 송달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한다. 요지 민사소송의 송달은 법원이 직권으로 한다. 당사자가 신청해야 비로소 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스스로 서류를 보내 알린다. 이를 직권송달주의라 한다. 신청에 의한 송달(공시송달 등)은 법에 따로 정한 예외다. 관련…

민사소송법 제162조 (소송기록의 열람과 증명서의 교부청구)

제162조(소송기록의 열람과 증명서의 교부청구)①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송기록의 열람ㆍ복사, 재판서ㆍ조서의 정본ㆍ등본ㆍ초본의 교부 또는 소송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의 교부를 법원사무관등에게 신청할 수 있다.②누구든지 권리구제ㆍ학술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에게 재판이 확정된 소송기록의 열람을 신청할…

민사소송규칙 제51조 (발송의 방법)

제51조(발송의 방법) 법 제185조제2항과 법 제187조의 규정에 따른 서류의 발송은 등기우편으로 한다. 요지 발송송달의 방법을 정한 규칙이다.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송달장소 변경신고 해태)과 제187조(보충·유치송달 불능)에 따른 발송은 등기우편으로 한다. 발송송달이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이라 불리는 근거다. 관련 법령민사소송법 제187조민사소송법 제189조

민사소송법 제349조 (당사자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효과)

제349조(당사자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효과) 당사자가 제347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요지 당사자가 문서제출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법원이 그 문서의 기재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민사소송법 제348조 (불복신청)

제348조(불복신청) 문서제출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요지 문서제출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제출명령 또는 기각)에 대해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다는 조문이다. 관련 법령민사소송법 제347조

민사소송법 제347조 (제출신청의 허가여부에 대한 재판)

제347조(제출신청의 허가여부에 대한 재판)①법원은 문서제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②문서제출의 신청이 문서의 일부에 대하여만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부분만의 제출을 명하여야 한다.③제3자에 대하여 문서의 제출을 명하는 경우에는 제3자 또는 그가…

민사소송법 제346조 (문서목록의 제출)

제346조(문서목록의 제출) 제345조의 신청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신청대상이 되는 문서의 취지나 그 문서로 증명할 사실을 개괄적으로 표시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에게 신청내용과 관련하여 가지고 있는 문서 또는 신청내용과 관련하여 서증으로 제출할 문서에 관하여 그 표시와 취지 등을…

민사소송법 제345조 (문서제출신청의 방식)

제345조(문서제출신청의 방식) 문서제출신청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밝혀야 한다. 1. 문서의 표시 2. 문서의 취지 3. 문서를 가진 사람 4. 증명할 사실 5. 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의무의 원인 요지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할 때 신청서에 적어야 하는 다섯 가지를 정한 조문이다. 특히 제출의무의…

민사소송법 제344조 (문서의 제출의무)

제344조(문서의 제출의무)①다음 각호의 경우에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 1.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를 가지고 있는 때 2. 신청자가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것을 넘겨 달라고 하거나 보겠다고 요구할 수 있는 사법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때 3.…

민사소송법 제343조 (서증신청의 방식)

제343조(서증신청의 방식) 당사자가 서증(書證)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문서를 제출하는 방식 또는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그것을 제출하도록 명할 것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한다. 요지 서증 신청의 두 방식을 정한 조문이다. 신청자가 직접 가진 문서는 제출하고, 상대방·제3자가 가진 문서는 문서제출명령 신청으로 현출한다. 규칙…

민사소송법 제342조 (감정에 필요한 처분)

제342조(감정에 필요한 처분)①감정인은 감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남의 토지, 주거, 관리중인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박, 차량, 그 밖의 시설물안에 들어갈 수 있다.②제1항의 경우 저항을 받을 때에는 감정인은 경찰공무원에게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6.2.21, 2020.12.22> 요지 감정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