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심판법 제9조 (심리절차상의 특칙)
제9조(심리절차상의 특칙)① 법원은 소장ㆍ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변론 없이 청구를 기각(棄却)할 수 있다.② 판사가 바뀐 경우라도 변론의 갱신(更新) 없이 판결할 수 있다. 요지 소액사건의 심리 특칙이다.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면 변론 없이 기각할 수…
제9조(심리절차상의 특칙)① 법원은 소장ㆍ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변론 없이 청구를 기각(棄却)할 수 있다.② 판사가 바뀐 경우라도 변론의 갱신(更新) 없이 판결할 수 있다. 요지 소액사건의 심리 특칙이다.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면 변론 없이 기각할 수…
제1조의2(소액사건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액사건은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건은 이를 제외한다. <개정 1987.8.19, 1993.9.8, 1997.12.31, 2002.6.28, 2016.11.29> 1. 소의…
제137조(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으로 인한 변경등기)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준비금의 존재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요지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으로 인한 변경등기 신청 시 준비금의 존재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 규정이다.
제110조(청산종결등기)① 「상법」 제247조제5항에 따른 청산종결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회사재산의 처분이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② 「상법」 제264조에 따른 청산종결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청산인이 계산의 승인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요지 청산종결등기 신청 시 첨부정보를 정한다. 상법 제247조제5항은 재산처분 완료 증명, 제264조는…
제79조(채권일부의 양도 또는 대위변제로 인한 저당권 일부이전등기의 등기사항) 등기관이 채권의 일부에 대한 양도 또는 대위변제(代位辨濟)로 인한 저당권 일부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제48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양도액 또는 변제액을 기록하여야 한다. 요지 채권 일부 양도·대위변제로 저당권 일부이전등기를 할 때 양도액 또는 변제액을…
제681조(수임인의 선관의무)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요지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위임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위임관계의 핵심 의무 조문이다.
제608조(차주에 불이익한 약정의 금지) 전2조의 규정에 위반한 당사자의 약정으로서 차주에 불리한 것은 환매 기타 여하한 명목이라도 그 효력이 없다. 요지 대물대차·대물반환 예약에 관한 제606조·제607조를 위반한 약정 중 차주에게 불리한 부분은 효력이 없다. 환매 등 어떤 명목을 붙여도 같다.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절차에 적용한다. <개정 2014.5.20> 1. 「민사소송법」 2. 「가사소송법」 3. 「행정소송법」 4. 「특허법」(제9장에 한정한다) 5. 「민사집행법」 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7. 「비송사건절차법」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법률을 적용하거나 준용하는 법률…
제187조(우편송달) 제186조의 규정에 따라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서류를 등기우편 등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 요지 교부송달·보충송달·유치송달이 모두 안 될 때 법원사무관등이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방법을 정한 조문이다. 강학상 발송송달이라 한다. 발송 방법은 등기우편이다(민사소송규칙 제51조). 발송한 때에…
제183조(송달장소)①송달은 받을 사람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등”이라 한다)에서 한다. 다만, 법정대리인에게 할 송달은 본인의 영업소나 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다.②제1항의 장소를 알지 못하거나 그 장소에서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송달받을 사람이 고용ㆍ위임 그 밖에 법률상 행위로 취업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주소등(이하…
제178조(교부송달의 원칙)①송달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송달받을 사람에게 서류의 등본 또는 부본을 교부하여야 한다.②송달할 서류의 제출에 갈음하여 조서, 그 밖의 서면을 작성한 때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요지 송달은 원칙적으로 송달받을 사람 본인에게 서류의 등본 또는 부본을 직접 건네주는 방식으로…
제177조(법원사무관등에 의한 송달)①해당 사건에 출석한 사람에게는 법원사무관등이 직접 송달할 수 있다.②법원사무관등이 그 법원안에서 송달받을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하고 영수증을 받은 때에는 송달의 효력을 가진다. 요지 법정에 출석한 사람에게는 법원사무관등이 그 자리에서 직접 서류를 교부해 송달할 수 있다. 서류를 교부하고 영수증을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