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제168조 (기재의 효력)
제168조(기재의 효력) 확정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을 회생채권자표 및 회생담보권자표에 기재한 때에는 그 기재는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요지 확정된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을 채권자표에 기재하면, 그 기재는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 전원에 대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제168조(기재의 효력) 확정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을 회생채권자표 및 회생담보권자표에 기재한 때에는 그 기재는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요지 확정된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을 채권자표에 기재하면, 그 기재는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 전원에 대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제166조(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등의 확정) 조사기간 안에 또는 특별조사기일에 관리인ㆍ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의 이의가 없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권리의 내용과 의결권의 액수가 확정되며, 우선권 있는 채권에 관하여는 우선권 있는 것이 확정된다. 1. 신고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2. 신고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이 없는 때에는…
제162조(신고기간 후에 신고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조사) 법원은 제152조제1항 및 제1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기일(이하 “특별조사기일”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비용은 그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요지 신고기간이 지난 후에 신고된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을 조사하기…
제160조(조사기간 동안의 서류열람) 다음 각호의 서류는 조사기간 동안 이해관계인의 열람을 위하여 법원에 비치하여야 한다. 1. 목록 2. 신고 및 이의에 관한 서류 3. 회생채권자표ㆍ회생담보권자표와 주주ㆍ지분권자표 요지 회생절차의 조사기간 동안 목록, 신고·이의 관련 서류, 회생채권자표·회생담보권자표, 주주·지분권자표를 법원에 비치해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제159조(등본의 교부) 법원사무관등은 회생채권자표ㆍ회생담보권자표와 주주ㆍ지분권자표의 등본을 관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요지 법원사무관 등은 회생채권자표·회생담보권자표·주주 및 지분권자표의 등본을 관리인에게 교부해야 한다. 관리인이 채권·담보권·주주 현황을 파악해 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다.
제158조(회생채권자표ㆍ회생담보권자표와 주주ㆍ지분권자표) 법원사무관등은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하여 회생채권자표ㆍ회생담보권자표와 주주ㆍ지분권자표를 작성하여 권리의 성질에 따라 분류하고 각각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회생채권자표 가. 회생채권자의 성명과 주소 나. 회생채권의 내용과 원인 다. 의결권의 액수 라. 일반의…
제147조(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의 목록)①관리인은 회생채권자의 목록, 회생담보권자의 목록과 주주ㆍ지분권자의 목록(이 편에서 “목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제5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간 안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②목록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회생채권자의 목록 가. 회생채권자의 성명과 주소 나. 회생채권의 내용과 원인 다. 의결권의 액수 라.…
제355조(주권발행의 시기)①회사는 성립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후 지체없이 주권을 발행하여야 한다.②주권은 회사의 성립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후가 아니면 발행하지 못한다.③전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발행한 주권은 무효로 한다. 그러나 발행한 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요지 회사는 성립 후 또는 신주 납입기일…
제185조(채권자에 의한 설립취소의 소) 사원이 그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고 회사를 설립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사원과 회사에 대한 소로 회사의 설립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요지 사원이 채권자를 해칠 것을 알면서 회사를 설립한 때에는 채권자가 그 사원과 회사를 상대로 설립취소를 청구할…
제453조(재심관할법원)①재심은 재심을 제기할 판결을 한 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②심급을 달리하는 법원이 같은 사건에 대하여 내린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상급법원이 관할한다. 다만, 항소심판결과 상고심판결에 각각 독립된 재심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지 재심은 재심대상판결을 한 법원의 전속관할이다. 심급이 다른 법원이 같은…
제9조(위탁자의 권리)① 신탁행위로 위탁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 법에 따른 위탁자의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갖지 아니한다는 뜻을 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목적신탁의 경우에는 신탁행위로 이 법에 따른 위탁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 요지 신탁행위로 위탁자의 권리 전부 또는…
제43조(수탁자의 원상회복의무 등)① 수탁자가 그 의무를 위반하여 신탁재산에 손해가 생긴 경우 위탁자, 수익자 또는 수탁자가 여럿인 경우의 다른 수탁자는 그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의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원상회복에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 그 밖에 원상회복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