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제42조 (신탁사무의 위임)
제42조(신탁사무의 위임)①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수익자의 동의를 받아 타인으로 하여금 자기를 갈음하여 신탁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② 제1항 본문의 경우 수탁자는 그 선임ㆍ감독에 관하여만 책임을 진다. 신탁행위로 타인으로 하여금 신탁사무를 처리하게 한…
제42조(신탁사무의 위임)①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수익자의 동의를 받아 타인으로 하여금 자기를 갈음하여 신탁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② 제1항 본문의 경우 수탁자는 그 선임ㆍ감독에 관하여만 책임을 진다. 신탁행위로 타인으로 하여금 신탁사무를 처리하게 한…
제3조(신탁의 설정)① 신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설정할 수 있다. 다만, 수익자가 없는 특정의 목적을 위한 신탁(이하 “목적신탁”이라 한다)은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을 제외하고는 제3호의 방법으로 설정할 수 없다. <개정 2014.3.18> 1.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계약 2. 위탁자의…
제36조(수탁자의 이익향수금지) 수탁자는 누구의 명의로도 신탁의 이익을 누리지 못한다. 다만, 수탁자가 공동수익자의 1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지 수탁자는 자신의 명의든 타인의 명의든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 없다. 수탁자가 공동수익자 중 한 명으로 지정된 경우는 예외다.
제34조(이익에 반하는 행위의 금지)① 수탁자는 누구의 명의(名義)로도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신탁재산을 고유재산으로 하거나 신탁재산에 관한 권리를 고유재산에 귀속시키는 행위 2. 고유재산을 신탁재산으로 하거나 고유재산에 관한 권리를 신탁재산에 귀속시키는 행위 3. 여러 개의 신탁을 인수한 경우 하나의…
제33조(충실의무) 수탁자는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신탁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요지 수탁자는 수익자의 이익을 위해 신탁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자신의 이익이 아닌 수익자의 이익을 우선시할 의무가 수탁자의 핵심 의무다.
제32조(수탁자의 선관의무)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注意)로 신탁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요지 수탁자는 신탁사무를 처리할 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진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바에 따른다.
제31조(수탁자의 권한)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등을 하고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다만, 신탁행위로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요지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관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로서 신탁재산의 관리·처분과 신탁 목적 달성에…
제28조(신탁재산의 첨부) 신탁재산과 고유재산 또는 서로 다른 신탁재산에 속한 물건 간의 부합(附合), 혼화(混和) 또는 가공(加工)에 관하여는 각각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는 것으로 보아 「민법」 제256조부터 제2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가공자가 악의인 경우에는 가공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원재료의 가액보다 많을 때에도 법원은…
제27조(신탁재산의 범위)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멸실, 훼손, 그 밖의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은 신탁재산에 속한다. 요지 신탁재산을 관리·처분·운용·개발하거나, 멸실·훼손 등 어떤 사유로든 수탁자가 얻은 재산은 신탁재산에 포함된다. 신탁재산에서 파생된 이익은 수탁자 고유재산이 아닌 신탁재산이다.
제25조(상계 금지)① 신탁재산에 속하는 채권과 신탁재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채무는 상계(相計)하지 못한다. 다만, 양 채권ㆍ채무가 동일한 재산에 속하지 아니함에 대하여 제3자가 선의이며 과실이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신탁재산에 속하는 채무에 대한 책임이 신탁재산만으로 한정되는 경우에는 신탁재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채권과 신탁재산에 속하는…
제24조(수탁자의 파산 등과 신탁재산)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파산재단, 회생절차의 관리인이 관리 및 처분 권한을 갖고 있는 채무자의 재산이나 개인회생재단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요지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파산재단·회생재산·개인회생재단에 포함되지 않는다. 수탁자가 파산하더라도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개인 채권자에게 책임재산이 되지 않으며 수익자를 위해 독립적으로 유지된다.
제23조(수탁자의 사망 등과 신탁재산)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상속재산에 속하지 아니하며, 수탁자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요지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독립된 별도 재산이다. 수탁자가 사망해도 신탁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고, 수탁자의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도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