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선례 제1-362호 (지역별 축산업협동조합의 대표자인 조합장이 사임한 경우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사임을 증명하는 하는 서면’에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TODO: 무엇을 답한 선례인지 1~3문장과 제정일을 적는다. 내용 지역별 축산업협동조합의 대표자인 조합장이 사임한 경우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사임을 증명하는 하는 서면’에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제정 2004.10.08 [상업등기선례 제1-362호] 지역별 축산업협동조합의 대표자인 조합장이 임기 중 사임하고 조합원총회에서 후임 조합장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