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법 제46조
제46조(관할) 마류 가사비송사건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 <개정 2014.10.15> 요지 마류 가사비송사건의 관할.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
제46조(관할) 마류 가사비송사건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 <개정 2014.10.15> 요지 마류 가사비송사건의 관할.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
제959조의20(후견계약과 성년후견ㆍ한정후견ㆍ특정후견의 관계)① 후견계약이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할 때에만 임의후견인 또는 임의후견감독인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 한정후견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후견계약은 본인이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은 때 종료된다.② 본인이…
제949조(재산관리권과 대리권)①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그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피후견인을 대리한다.②제920조 단서의 규정은 전항의 법률행위에 준용한다. 요지 재산관리권과 대리권.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그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해 피후견인을 대리한다.
제947조의2(피성년후견인의 신상결정 등)① 피성년후견인은 자신의 신상에 관하여 그의 상태가 허락하는 범위에서 단독으로 결정한다.②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치료 등의 목적으로 정신병원이나 그 밖의 다른 장소에 격리하려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피성년후견인의 신체를 침해하는 의료행위에 대하여 피성년후견인이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이…
제941조(재산조사와 목록작성)① 후견인은 지체 없이 피후견인의 재산을 조사하여 2개월 내에 그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재산조사와 목록작성은 후견감독인의 참여가 없으면 효력이 없다. 요지…
제940조(후견인의 변경) 가정법원은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피후견인, 친족, 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수 있다. 요지 후견인의 변경.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청구로 후견인을…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①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②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③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제63조(임시이사의 선임)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요지 임시이사 선임. 이사가 없거나 결원으로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으면 법원이 이해관계인·검사 청구로 임시이사를 선임한다. 법인 대표기관 부재…
제11조(성년후견종료의 심판) 성년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을 한다. 요지 성년후견종료 심판. 성년후견 개시 원인이 소멸하면 가정법원은 본인·배우자·4촌 이내 친족·성년후견인 등의 청구로 성년후견 종료 심판을 한다.
대법원 2021. 2. 4. 선고 2020스647 결정. 성년후견인 변경사유 ‘복리’의 의미. 의의 민법 제940조의 성년후견인 변경사유인 ‘피성년후견인의 복리를 위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판단할 때에는 재산관리와 신상보호 양 업무의 측면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는 결정이다. 사실관계 성년후견인 변경 청구의 당부가…
대법원 2017. 6. 1. 선고 2017스515 결정. 임의후견 등기 시 법정후견은 ‘특별히 필요할 때’만. 의의 후견계약(임의후견)이 등기된 경우 한정후견개시심판은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할 때에만 할 수 있고(민법 제959조의20 제1항), 이는 한정후견개시심판 청구 후 확정 전에 후견계약이 등기된 경우에도 적용된다는…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20스596 결정. 청구와 다른 종류의 후견 개시·감정 없는 개시. 의의 한정후견 개시를 청구한 사건에서 필요하면 가정법원이 성년후견을 개시할 수 있고 그 반대도 가능하며, 가사소송법 제45조의2의 감정 없이도 후견을 개시할 수 있다는 결정이다. 사실관계 한정후견 개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