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제15조의2(가정폭력피해자에 관한 기록사항의 공시 제한)① 가정폭력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가정폭력피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었던 사람을 포함한다)을 지정(이하 “공시제한대상자”라 한다)하여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등록부등 중 가정폭력피해자에 관한 기록사항을 가리도록 제한하거나 그 제한을 해지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② 시ㆍ읍ㆍ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제15조의2(가정폭력피해자에 관한 기록사항의 공시 제한)① 가정폭력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가정폭력피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었던 사람을 포함한다)을 지정(이하 “공시제한대상자”라 한다)하여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등록부등 중 가정폭력피해자에 관한 기록사항을 가리도록 제한하거나 그 제한을 해지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② 시ㆍ읍ㆍ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제14조의2(인터넷에 의한 증명서 발급)①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사무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발급은 본인 또는 배우자, 부모, 자녀가 신청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4조제9항에 따른 교부제한대상자에게는 가정폭력피해자 본인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1.12.28>④ 제1항에 따른…
제18조(등록부의 정정)①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무효인 것이거나 그 기록에 착오 또는 누락이 있음을 안 때에는 시ㆍ읍ㆍ면의 장은 지체 없이 신고인 또는 신고사건의 본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착오 또는 누락이 시ㆍ읍ㆍ면의 장의 잘못으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5조(증명서의 종류 및 기록사항)①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은 다음 각 호의 증명서별로 제2항에 따른 일반증명서와 제3항에 따른 상세증명서로 발급한다. 다만, 외국인의 기록사항에 관하여는 성명ㆍ성별ㆍ출생연월일ㆍ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9, 2010.5.4, 2016.5.29> 1. 가족관계증명서 가. 삭제 <2016.5.29> 나. 삭제 <2016.5.29>…
제14조(증명서의 교부 등)①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이하 “본인등”이라 한다)은 제15조에 규정된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에 관하여 발급할 수 있는 증명서(이하 “등록사항별 증명서”라 한다)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고, 본인등의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등의 위임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10조(등록기준지의 결정)① 출생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처음으로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기준지를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② 등록기준지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요지 등록기준지의 결정. 출생·혼인 등 신고 시 정하는 등록기준지가 등록부 관리의 기준이 된다.
제9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및 기록사항)① 가족관계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한다)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ㆍ처리된 가족관계 등록사항(이하 “등록사항”이라 한다)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를 제10조의 등록기준지에 따라 개인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② 등록부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1. 등록기준지 2. 성명ㆍ본ㆍ성별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3. 출생ㆍ혼인ㆍ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제45조의2(정신상태의 감정 등)① 가정법원은 성년후견 개시 또는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을 할 경우에는 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이나 피한정후견인이 될 사람의 정신상태에 관하여 의사에게 감정을 시켜야 한다. 다만, 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이나 피한정후견인이 될 사람의 정신상태를 판단할 만한 다른 충분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제66조(불출석에 대한 제재)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소환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결정으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구인(拘引)할 수 있다. 요지 조정 불출석에 대한 제재. 정당한 이유 없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제63조(가압류, 가처분)① 가정법원은 제62조에도 불구하고 가사소송사건 또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을 본안(本案) 사건으로 하여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276조부터 제3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② 제1항의 재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③ 「민사집행법」 제287조를 준용하는 경우 이 법에…
제57조(관련 사건의 병합신청)① 조정의 목적인 청구와 제14조에 규정된 관련 관계에 있는 나류, 다류 및 마류 가사사건의 청구는 병합하여 조정신청할 수 있다.② 당사자 간의 분쟁을 일시에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당사자는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허가를 받아 조정의 목적인 청구와 관련 있는 민사사건의…
제48조(심리 방법) 마류 가사비송사건의 심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건관계인을 심문하여 하여야 한다. 요지 마류 가사비송사건의 심리방법. 가정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건관계인을 심문하여 재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