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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등기법 제2조 (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총톤수 20톤 이상의 기선(機船)과 범선(帆船) 및 총톤수 100톤 이상의 부선(艀船)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선박법」 제26조제4호 본문에 따른 부선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요지 선박등기법은 총톤수 20톤 이상의 기선·범선과 100톤 이상의 부선에 적용하되, 선박법 제26조 제4호 본문에 따른…

상법 제743조 (선박소유권의 이전)

제743조(선박소유권의 이전) 등기 및 등록할 수 있는 선박의 경우 그 소유권의 이전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만으로 그 효력이 생긴다. 다만, 이를 등기하고 선박국적증서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요지 등기·등록할 수 있는 선박은 당사자 합의만으로 소유권이 넘어간다(본문). 부동산이 등기해야 물권변동이 생기는…

부동산등기법 제85조 (촉탁에 의한 신탁변경등기)

제85조(촉탁에 의한 신탁변경등기)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판을 한 경우 지체 없이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1. 수탁자 해임의 재판 2. 신탁관리인의 선임 또는 해임의 재판 3. 신탁 변경의 재판②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부동산등기법 제84조 (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제84조(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① 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등기관은 신탁재산이 합유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② 여러 명의 수탁자 중 1인이 제8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그 임무가 종료된 경우 다른 수탁자는 단독으로 권리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수탁자가…

부동산등기법 제82조의2 (신탁의 합병ㆍ분할 등에 따른 신탁등기의 신청)

제82조의2(신탁의 합병ㆍ분할 등에 따른 신탁등기의 신청)① 신탁의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하나의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다른 신탁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경우 신탁등기의 말소등기 및 새로운 신탁등기의 신청은 신탁의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한 권리변경등기의 신청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② 「신탁법」 제34조제1항제3호…

부동산등기법 제7조 (관할 등기소)

제7조(관할 등기소)① 등기사무는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支院) 또는 등기소(이하 “등기소”라 한다)에서 담당한다.② 부동산이 여러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을 때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등기소를 관할하는 상급법원의 장이 관할 등기소를 지정한다. 요지 등기사무는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등기소에서 담당한다(관할…

부동산등기법 제78조 (공동저당의 등기)

제78조(공동저당의 등기)① 등기관이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에는 각 부동산의 등기기록에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다른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함께 저당권의 목적으로 제공된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② 등기관은 제1항의 경우에 부동산이 5개…

부동산등기법 제76조 (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질권 등의 등기사항)

제76조(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질권 등의 등기사항)① 등기관이 「민법」 제348조에 따라 저당권부채권(抵當權附債權)에 대한 질권의 등기를 할 때에는 제48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채권액 또는 채권최고액 2. 채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 3. 변제기와…

부동산등기법 제18조 (부속서류의 손상 등 방지처분)

제18조(부속서류의 손상 등 방지처분)① 등기부의 부속서류가 손상ㆍ멸실(滅失)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대법원장은 그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령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처분명령에는 제17조제2항을 준용한다. 요지 등기부 부속서류가 손상·멸실될 염려가 있을 때 대법원장이 방지 처분을 명할 수 있다. 권한 위임은 등기부…

부동산등기규칙 제72조 (토지표시변경등기의 신청)

제72조(토지표시변경등기의 신청)① 법 제35조에 따라 토지의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변경 전과 변경 후의 표시에 관한 정보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변경을 증명하는 토지대장 정보나 임야대장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요지 토지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부동산등기규칙 제54조 (행정구역 등 변경의 직권등기)

제54조(행정구역 등 변경의 직권등기)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 등기관은 직권으로 부동산의 표시변경등기 또는 등기명의인의 주소변경등기를 할 수 있다. 요지 행정구역이나 그 명칭이 변경되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부동산표시 변경등기 또는 등기명의인 주소변경등기를 할 수 있다. 행정구역 변경은 변경등기가 있는 것으로…

부동산등기규칙 제132조 (저당권에 대한 권리질권등기 등의 신청)

제132조(저당권에 대한 권리질권등기 등의 신청)① 저당권에 대한 권리질권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질권의 목적인 채권을 담보하는 저당권의 표시에 관한 사항과 법 제76조제1항의 등기사항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② 저당권에 대한 채권담보권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담보권의 목적인 채권을 담보하는 저당권의 표시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