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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 제97조 (분할의 효과)

제97조(분할의 효과)① 제94조에 따라 분할되는 신탁재산에 속한 권리ㆍ의무는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 후 신설신탁 또는 분할합병신탁에 존속한다.② 수탁자는 분할하는 신탁재산의 채권자에게 분할된 신탁과 분할 후의 신설신탁 또는 분할합병신탁의 신탁재산으로 변제할 책임이 있다. 요지 분할의 효과를 정한다. 분할되는…

신탁법 제96조 (분할계획서 등의 공고 및 채권자보호)

제96조(분할계획서 등의 공고 및 채권자보호)① 수탁자는 신탁의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획서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2주 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반일간신문에 공고하고(수탁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공고방법에 따른다) 알고 있는 신탁재산의 채권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최고하여야 한다. 제2호의 경우 일정한 기간은 1개월 이상이어야…

신탁법 제95조 (신탁의 분할계획서 및 분할합병계획서)

제95조(신탁의 분할계획서 및 분할합병계획서)① 제94조에 따라 신탁을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려는 경우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신탁을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한다는 취지 2.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한 후의 신탁행위의 내용 3. 신탁행위로 정한 수익권의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신탁법 제94조 (신탁의 분할 및 분할합병)

제94조(신탁의 분할 및 분할합병)① 신탁재산 중 일부를 분할하여 수탁자가 동일한 새로운 신탁의 신탁재산으로 할 수 있다.② 신탁재산 중 일부를 분할하여 수탁자가 동일한 다른 신탁과 합병(이하 “분할합병”이라 한다)할 수 있다. 요지 신탁의 분할과 분할합병을 정한다. 분할은 신탁재산 일부를 떼어 새 신탁으로(제1항),…

신탁법 제93조 (합병의 효과)

제93조(합병의 효과) 합병 전의 신탁재산에 속한 권리ㆍ의무는 합병 후의 신탁재산에 존속한다. 요지 합병의 효과를 정한다. 합병 전 신탁재산의 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않고 합병 후 신탁재산에 그대로 존속한다(포괄승계).

신탁법 제92조 (합병계획서의 공고 및 채권자보호)

제92조(합병계획서의 공고 및 채권자보호)① 수탁자는 신탁의 합병계획서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2주 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반일간신문에 공고하고(수탁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공고방법에 따른다) 알고 있는 신탁재산의 채권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이를 최고하여야 한다. 제2호의 경우 일정한 기간은 1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1.…

신탁법 제91조 (신탁의 합병계획서)

제91조(신탁의 합병계획서)① 신탁을 합병하려는 경우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합병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신탁합병의 취지 2. 신탁합병 후의 신탁행위의 내용 3. 신탁행위로 정한 수익권의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변경이유 4. 신탁합병 시 수익자에게 금전과 그…

신탁법 제90조 (신탁의 합병)

제90조(신탁의 합병) 수탁자가 동일한 여러 개의 신탁은 1개의 신탁으로 할 수 있다. 요지 신탁의 합병을 정한 규정이다. 수탁자가 동일한 신탁끼리만 합병할 수 있다(수탁자 동일성 요건). 수탁자가 다른 신탁을 합치려면 먼저 수탁자를 일치시켜야 한다.

신탁법 제75조 (신탁위반 법률행위의 취소)

제75조(신탁위반 법률행위의 취소)① 수탁자가 신탁의 목적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에 관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 수익자는 상대방이나 전득자(轉得者)가 그 법률행위 당시 수탁자의 신탁목적의 위반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을 때에만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② 수익자가 여럿인 경우 그 1인이 제1항에 따라…

신탁법 제71조 (수익자가 여럿인 경우 의사결정 방법)

제71조(수익자가 여럿인 경우 의사결정 방법)① 수익자가 여럿인 신탁에서 수익자의 의사는 수익자 전원의 동의로 결정한다. 다만, 제61조 각 호의 권리는 각 수익자가 개별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② 신탁행위로 수익자집회를 두기로 정한 경우에는 제72조부터 제7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③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탁행위로…

신탁법 제68조 (신탁관리인의 권한)

제68조(신탁관리인의 권한)① 신탁관리인은 수익자의 이익이나 목적신탁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자기의 명의로 수익자의 권리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다만, 신탁관리인의 선임을 수탁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② 신탁관리인은 신탁에 관하여 수익자와 동일한 지위를 가지는…

신탁법 제67조 (신탁관리인의 선임)

제67조(신탁관리인의 선임)① 수익자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은 위탁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신탁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신탁행위로 신탁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② 수익자가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이거나 그 밖의 사유로 수탁자에 대한 감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