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제97조 (분할의 효과)
제97조(분할의 효과)① 제94조에 따라 분할되는 신탁재산에 속한 권리ㆍ의무는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 후 신설신탁 또는 분할합병신탁에 존속한다.② 수탁자는 분할하는 신탁재산의 채권자에게 분할된 신탁과 분할 후의 신설신탁 또는 분할합병신탁의 신탁재산으로 변제할 책임이 있다. 요지 분할의 효과를 정한다. 분할되는…
제97조(분할의 효과)① 제94조에 따라 분할되는 신탁재산에 속한 권리ㆍ의무는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 후 신설신탁 또는 분할합병신탁에 존속한다.② 수탁자는 분할하는 신탁재산의 채권자에게 분할된 신탁과 분할 후의 신설신탁 또는 분할합병신탁의 신탁재산으로 변제할 책임이 있다. 요지 분할의 효과를 정한다. 분할되는…
제96조(분할계획서 등의 공고 및 채권자보호)① 수탁자는 신탁의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획서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2주 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반일간신문에 공고하고(수탁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공고방법에 따른다) 알고 있는 신탁재산의 채권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최고하여야 한다. 제2호의 경우 일정한 기간은 1개월 이상이어야…
제95조(신탁의 분할계획서 및 분할합병계획서)① 제94조에 따라 신탁을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려는 경우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신탁을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한다는 취지 2.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한 후의 신탁행위의 내용 3. 신탁행위로 정한 수익권의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제94조(신탁의 분할 및 분할합병)① 신탁재산 중 일부를 분할하여 수탁자가 동일한 새로운 신탁의 신탁재산으로 할 수 있다.② 신탁재산 중 일부를 분할하여 수탁자가 동일한 다른 신탁과 합병(이하 “분할합병”이라 한다)할 수 있다. 요지 신탁의 분할과 분할합병을 정한다. 분할은 신탁재산 일부를 떼어 새 신탁으로(제1항),…
제93조(합병의 효과) 합병 전의 신탁재산에 속한 권리ㆍ의무는 합병 후의 신탁재산에 존속한다. 요지 합병의 효과를 정한다. 합병 전 신탁재산의 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않고 합병 후 신탁재산에 그대로 존속한다(포괄승계).
제92조(합병계획서의 공고 및 채권자보호)① 수탁자는 신탁의 합병계획서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2주 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반일간신문에 공고하고(수탁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공고방법에 따른다) 알고 있는 신탁재산의 채권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이를 최고하여야 한다. 제2호의 경우 일정한 기간은 1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1.…
제91조(신탁의 합병계획서)① 신탁을 합병하려는 경우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합병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신탁합병의 취지 2. 신탁합병 후의 신탁행위의 내용 3. 신탁행위로 정한 수익권의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변경이유 4. 신탁합병 시 수익자에게 금전과 그…
제90조(신탁의 합병) 수탁자가 동일한 여러 개의 신탁은 1개의 신탁으로 할 수 있다. 요지 신탁의 합병을 정한 규정이다. 수탁자가 동일한 신탁끼리만 합병할 수 있다(수탁자 동일성 요건). 수탁자가 다른 신탁을 합치려면 먼저 수탁자를 일치시켜야 한다.
제75조(신탁위반 법률행위의 취소)① 수탁자가 신탁의 목적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에 관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 수익자는 상대방이나 전득자(轉得者)가 그 법률행위 당시 수탁자의 신탁목적의 위반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을 때에만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② 수익자가 여럿인 경우 그 1인이 제1항에 따라…
제71조(수익자가 여럿인 경우 의사결정 방법)① 수익자가 여럿인 신탁에서 수익자의 의사는 수익자 전원의 동의로 결정한다. 다만, 제61조 각 호의 권리는 각 수익자가 개별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② 신탁행위로 수익자집회를 두기로 정한 경우에는 제72조부터 제7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③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탁행위로…
제68조(신탁관리인의 권한)① 신탁관리인은 수익자의 이익이나 목적신탁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자기의 명의로 수익자의 권리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다만, 신탁관리인의 선임을 수탁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② 신탁관리인은 신탁에 관하여 수익자와 동일한 지위를 가지는…
제67조(신탁관리인의 선임)① 수익자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은 위탁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신탁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신탁행위로 신탁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② 수익자가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이거나 그 밖의 사유로 수탁자에 대한 감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