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310조 (준용규정)
제310조(준용규정) 제301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287조제3항, 제288조제1항 또는 제307조의 규정에 따른 가처분취소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30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가처분취소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집행정지에 관한 제309조를 준용한다. 즉 제소명령 위반(제287조 제3항)·사정변경 등에 따른 취소(제288조 제1항)·특별사정에 의한 취소(제307조)를 이유로 한 가처분취소신청이 계속 중일 때에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