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35조 (담보등기의 효력)
제35조(담보등기의 효력)① 약정에 따른 채권담보권의 득실변경은 담보등기부에 등기한 때에 지명채권의 채무자(이하 “제3채무자”라 한다) 외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② 담보권자 또는 담보권설정자(채권담보권 양도의 경우에는 그 양도인 또는 양수인을 말한다)는 제3채무자에게 제52조의 등기사항증명서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3채무자가 이를 승낙하지 아니하면…
제35조(담보등기의 효력)① 약정에 따른 채권담보권의 득실변경은 담보등기부에 등기한 때에 지명채권의 채무자(이하 “제3채무자”라 한다) 외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② 담보권자 또는 담보권설정자(채권담보권 양도의 경우에는 그 양도인 또는 양수인을 말한다)는 제3채무자에게 제52조의 등기사항증명서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3채무자가 이를 승낙하지 아니하면…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5.19, 2020.10.20> 1. “담보약정”은 양도담보 등 명목을 묻지 아니하고 이 법에 따라 동산ㆍ채권ㆍ지식재산권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약정을 말한다. 2. “동산담보권”은 담보약정에 따라 동산(여러 개의 동산 또는 장래에 취득할 동산을 포함한다)을 목적으로…
제66조(공매)①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한 부동산등, 동산, 유가증권, 그 밖의 재산권과 제52조제2항에 따라 체납자를 대위하여 받은 물건(금전은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매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압류재산의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직접 매각할…
제45조(부동산 등의 압류 절차)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압류하려는 경우 압류조서를 첨부하여 압류등기를 관할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그 변경등기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1. 「부동산등기법」 등에 따라 등기된 부동산 2.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라 등기된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
제8조(입목의 등록)① 소유권보존의 등기를 받을 수 있는 수목의 집단은 이 법에 따른 입목등록원부에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② 제1항의 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의 변경등록을 받으려 할 때에도…
제6조(법정지상권)① 입목의 경매나 그 밖의 사유로 토지와 그 입목이 각각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입목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② 제1항의 경우에 지료(地料)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다. 요지 경매 등으로 토지와 입목의 소유자가 달라지면, 입목소유자는 토지에 대해 법정지상권을…
제4조(저당권의 효력)① 입목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효력은 입목을 베어 낸 경우에 그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에도 미친다.② 저당권자는 채권의 기한이 되기 전이라도 제1항의 분리된 수목을 경매할 수 있다. 다만, 그 매각대금을 공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0>③ 수목의 소유자는 상당한 담보를 공탁하고 제2항에…
제3조(입목의 독립성)① 입목은 부동산으로 본다.② 입목의 소유자는 토지와 분리하여 입목을 양도하거나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③ 토지소유권 또는 지상권 처분의 효력은 입목에 미치지 아니한다. 요지 입목은 토지와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으로 본다(제1항). 그래서 토지와 분리해 입목만 팔거나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고(제2항),…
제2조(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2.10> 1. “입목”이란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으로서 그 소유자가 이 법에 따라 소유권보존의 등기를 받은 것을 말한다. 2. “입목등기부”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ㆍ처리된 입목에 관한 등기정보자료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한 것을…
제16조(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① 소유권보존의 등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2.2.10> 1. 입목이 부착된 토지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로서 등기기록에 등기된 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증명서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3. 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제99조(합의에 의한 신탁의 종료)① 위탁자와 수익자는 합의하여 언제든지 신탁을 종료할 수 있다. 다만, 위탁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위탁자가 신탁이익의 전부를 누리는 신탁은 위탁자나 그 상속인이 언제든지 종료할 수 있다.③ 위탁자, 수익자 또는 위탁자의 상속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수탁자에게…
제4조(집행신청의 방식) 민사집행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요지 민사집행의 신청은 서면으로 한다. 채권압류·추심명령 신청, 제3채무자 진술최고 신청 등 집행 신청은 모두 서면주의를 따른다.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