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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명의신탁약정”(名義信託約定)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이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이하 “실권리자”(實權利者)라 한다]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 (기존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의 실명등기 등)

제11조(기존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의 실명등기 등)①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거나 등기하도록 한 명의신탁자(이하 “기존 명의신탁자”라 한다)는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일부터 1년의 기간(이하 “유예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실명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공용징수, 판결, 경매…

민법 제274조 (합유의 종료)

제274조(합유의 종료)①합유는 조합체의 해산 또는 합유물의 양도로 인하여 종료한다.②전항의 경우에 합유물의 분할에 관하여는 공유물의 분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합유는 조합체가 해산하거나 합유물을 양도하면 끝난다. 합유가 종료해 합유물을 나눌 때는 공유물 분할 규정을 준용한다. 즉 합유 존속 중에는 분할이 금지되지만(제273조),…

민법 제249조 (선의취득)

제249조(선의취득)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요지 동산 거래에서 점유를 신뢰한 선의·무과실의 양수인을 보호하는 규정이다. 양도인이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어도 양수인은 즉시 소유권을 취득한다. 동산의…

민법 제185조 (물권의 종류)

제185조(물권의 종류)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요지 물권법정주의를 규정한 조문이다. 물권의 종류와 내용은 법률이나 관습법으로만 정할 수 있고, 당사자가 마음대로 새로운 물권을 만들거나 그 내용을 바꿀 수 없다.

채무자회생법 제452조 (파산관재인의 출석)

제452조(파산관재인의 출석) 채권의 조사는 파산관재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할 수 없다. 요지 채권조사는 파산관재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 파산관재인의 시인·부인이 채권 확정의 핵심이므로 출석이 필수다. 관련 법령채무자회생법 제451조

채무자회생법 제451조 (관계인의 출석)

제451조(관계인의 출석)①채무자, 신고한 파산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은 채권조사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요지 채무자와 신고한 파산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은 채권조사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제1항).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한다(제2항).…

채무자회생법 제448조 (파산채권자표의 작성)

제448조(파산채권자표의 작성)①법원사무관등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파산채권자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 2. 채권액 및 원인 3. 일반의 우선권이 있는 때에는 그 권리 4. 제446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권을 포함하는 때에는 그 구분 5. 별제권자가 제447조제2항의 규정에…

채무자회생법 제447조 (채권신고방법)

제447조(채권신고방법)①파산채권자는 법원이 정하는 기간(이하 이 장에서 “신고기간”이라 한다)안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법원에 신고하고 증거서류 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1. 그 채권액 및 원인 2. 일반의 우선권이 있는 때에는 그 권리 3. 제446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권을 포함하는…

채무자회생법 제27조 (등록된 권리에의 준용)

제27조(등록된 권리에의 준용)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는 채무자의 재산, 제114조제1항이나 제351조제1항에 따른 이사등의 재산, 파산재단 또는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권리로서 등록된 것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 2024.2.13> 요지 부인의 등기를 비롯한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은 등기가 아니라 등록으로 공시되는 권리에도 준용한다. 특허권·상표권 등 등록 대상…

채무자회생법 제153조 (신고기간 경과 후 생긴 회생채권 등의 신고)

제153조(신고기간 경과 후 생긴 회생채권 등의 신고)①신고기간이 경과한 후에 생긴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는 그 권리가 발생한 후 1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②제152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관하여 준용한다. 요지 신고기간이 지난 뒤에 비로소 생긴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은 그 권리가 발생한…

신탁법 제98조 (신탁의 종료사유)

제98조(신탁의 종료사유) 신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종료한다. 1. 신탁의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2. 신탁이 합병된 경우 3. 제138조에 따라 유한책임신탁에서 신탁재산에 대한 파산선고가 있은 경우 4.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후 신수탁자가 취임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