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0조
제60조(목적물 처분에 대한 벌칙)① 공장 소유자나 광업권자가 이 법에 따라 저당권의 목적이 된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을 구성하는 동산을 양도하거나 질권 설정의 목적으로 제3자에게 인도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제60조(목적물 처분에 대한 벌칙)① 공장 소유자나 광업권자가 이 법에 따라 저당권의 목적이 된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을 구성하는 동산을 양도하거나 질권 설정의 목적으로 제3자에게 인도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제54조(공장재단 규정의 준용) 광업재단에 관하여는 이 장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장의 공장재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장재단”은 “광업재단”으로 본다. <개정 2012.2.10> 요지 광업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장재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2조(광업재단의 설정) 광업권자는 광업재단을 설정하여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요지 광업재단의 조성·저당 등에 관하여 공장재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공장재단의 소멸) 공장재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멸한다. 1. 공장재단에 설정된 저당권이 소멸한 후 10개월 내에 새로운 저당권을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8조에 따른 소멸등기를 한 경우 요지 공장재단은 저당권이 소멸한 뒤 10개월 안에 새 저당권 설정…
제14조(공장재단 구성물의 양도 등 금지) 공장재단의 구성물은 공장재단과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소유권 외의 권리,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다만, 저당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임대차의 목적물로 할 수 있다. 요지 공장재단의 구성물은 재단과 분리해 양도하거나 소유권 외의 권리·압류·가압류·가처분의 목적으로 하지…
대법원 1998. 10. 12. 선고 98그64 결정. 선행 양도담보 동산과 공장저당(2003다29036 동지). 의의 공장저당 목록에 기재되어 있어도 그 전에 점유개정으로 양도담보에 제공된 동산에는 공장저당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결정으로, 2003다29036과 같은 취지다. 사실관계 선행 양도담보 동산에 대한 공장저당의 효력이 문제된 사안이다.…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다29036 판결. 선행 점유개정 양도담보 동산엔 공장저당 효력 불미침. 의의 공장저당 목록에 저당권의 목적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그 전에 이미 제3자에게 점유개정 방법으로 양도담보로 제공된 동산에는 공장저당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판례다. 사실관계 목록 기재 동산이 선행…
대법원 1992. 8. 29. 선고 92마576 결정. 공장저당의 일괄경매 의무와 목록의 효력 한계. 의의 공장저당 목적인 토지·건물과 그에 설치된 공용물은 유기적 일체를 이루므로 반드시 일괄해 경매해야 하고, 목록에 기재되어 있어도 저당권설정자가 아닌 제3자 소유 물건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판례다.…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25902 판결. 수영장 시설은 공장저당법상 공장이 아니다. 의의 풀장과 물탱크 등으로 이루어진 수영장 시설은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의 ‘공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구축물을 공장저당의 목적으로 한 부분의 저당권 등기는 무효라는 판례다. 사실관계 수영장 시설에 설정된…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1351 판결. 특정되지 않은 입목의 명인방법은 무효. 의의 목적물이 특정되지 않은 입목에 대해 명인방법을 취하더라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판례다. 명인방법은 대상 수목이 특정되어야 한다. 사실관계 특정되지 않은 수목에 대한 명인방법의 효력이 문제된 사안이다. 판시사항…
대법원 1991. 4. 12. 선고 90다20220 판결. 명인방법의 요건 — 정원수 식재만으론 부족. 의의 토지 주위에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 수목을 정원수로 심어 가꾼 사실만으로는 소유권을 공시하는 명인방법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례다. 사실관계 정원수 식재가 명인방법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안이다. 판시사항…
대법원 1967. 2. 28. 선고 66다2442 판결. 입목 소유권 변동과 명인방법. 의의 수목의 집단이나 개개의 수목도 명인방법을 갖추면 토지와 분리해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가 되고 그 소유권 변동을 공시할 수 있다는 판례다. 사실관계 입목등기 없는 수목의 소유권 변동 공시가 문제된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