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51조 (임원의 결격사유)
제51조(임원의 결격사유)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구별수협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제11호와 제13호는 조합원인 임원에게만 적용한다. <개정 2010.5.17, 2012.2.17, 2014.6.11, 2016.5.29, 2017.11.28, 2018.3.20, 2018.12.11, 2020.3.24>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