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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조(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 신청)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이나 읍장ㆍ면장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발급기관”이라 한다)을 직접 방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1. 대한민국…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조(적용범위) 이 법에 따라 발급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인감증명법」 제12조에 따른 인감증명서(이하 “인감증명서”라 한다)에만 적용한다. <개정 2016.12.2> 요지 다른 법령에서 인감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다. 관련 개념·해설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6.9> 1. “서명”이란 본인 고유의 필체로 자신의 성명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2. “전자서명”이란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말한다. 3. “본인서명사실확인서”란 본인이…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제1조(목적) 이 법은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을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요지 이 법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과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해 국민 편의를 높이는 것을…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2조(담보목적물의 선의취득) 이 법에 따라 동산담보권이 설정된 담보목적물의 소유권ㆍ질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249조부터 제25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담보목적물의 선의취득에 관하여는 민법 제249조부터 제251조까지를 준용한다. 관련 법령민법 제249조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0조(이해관계인의 가처분신청 등)① 이해관계인은 담보권자가 위법하게 동산담보권을 실행하는 경우에 담보권설정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21조제2항에 따른 동산담보권 실행의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10.20>② 법원은 제1항의 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기 전에 이해관계인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지…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0조

제60조(목적물 처분에 대한 벌칙)① 공장 소유자나 광업권자가 이 법에 따라 저당권의 목적이 된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을 구성하는 동산을 양도하거나 질권 설정의 목적으로 제3자에게 인도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54조

제54조(공장재단 규정의 준용) 광업재단에 관하여는 이 장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장의 공장재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장재단”은 “광업재단”으로 본다. <개정 2012.2.10> 요지 광업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장재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52조

제52조(광업재단의 설정) 광업권자는 광업재단을 설정하여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요지 광업재단의 조성·저당 등에 관하여 공장재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21조

제21조(공장재단의 소멸) 공장재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멸한다. 1. 공장재단에 설정된 저당권이 소멸한 후 10개월 내에 새로운 저당권을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8조에 따른 소멸등기를 한 경우 요지 공장재단은 저당권이 소멸한 뒤 10개월 안에 새 저당권 설정…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14조

제14조(공장재단 구성물의 양도 등 금지) 공장재단의 구성물은 공장재단과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소유권 외의 권리,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다만, 저당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임대차의 목적물로 할 수 있다. 요지 공장재단의 구성물은 재단과 분리해 양도하거나 소유권 외의 권리·압류·가압류·가처분의 목적으로 하지…

98그64 :: 선행 양도담보 동산과 공장저당(2003다29036 동지)

대법원 1998. 10. 12. 선고 98그64 결정. 선행 양도담보 동산과 공장저당(2003다29036 동지). 의의 공장저당 목록에 기재되어 있어도 그 전에 점유개정으로 양도담보에 제공된 동산에는 공장저당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결정으로, 2003다29036과 같은 취지다. 사실관계 선행 양도담보 동산에 대한 공장저당의 효력이 문제된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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