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키

가사소송규칙 제2조 (가정법원의 관장사항)

제2조(가정법원의 관장사항)①가정법원은 법 제2조제1항 각호의 사항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심리ㆍ재판한다. <개정 1998.12.4, 2006.3.23, 2013.6.5, 2013.6.27, 2015.7.28> 1. 미성년후견인의 순위확인 2. 「민법」 제1014조의 규정에 의한 피인지자등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청구 3. 양친자관계존부확인 4. 「민법」제924조제3항에 따른 친권의 일시 정지 기간…

가사소송규칙 제22조의2 (절차의 구조)

제22조의2(절차의 구조) 법 제37조의2제1항의 절차구조에 관하여는 「민사소송규칙」제24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절차의 구조을(를) 정한 가사소송규칙 조문이다. 가사소송법 제37조 위임에 따른다. 관련 법령가사소송법 제37조

가사소송규칙 제22조 (참가신청에 대한 재판등)

제22조(참가신청에 대한 재판등)①재판장은 제21조제1항의 참가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허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참가허가의 결정과 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참가명령은 당사자 및 참가신청인 또는 참가명령을 받은 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참가허부의 결정과 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참가명령에 대하여는…

가사소송규칙 제21조 (이해관계인의 참가신청)

제21조(이해관계인의 참가신청)①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의 참가신청은 참가의 취지와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②참가신청인은 참가의 이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요지 이해관계인의 참가신청을(를) 정한 가사소송규칙 조문이다. 가사소송법 제37조 위임에 따른다. 관련 법령가사소송법 제37조

가사소송규칙 제20조의2 (가사비송사건의 병합)

제20조의2(가사비송사건의 병합) 수개의 가사비송사건의 청구가 법 제14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이를 1개의 심판청구로 제기할 수 있다. 요지 가사비송사건의 병합을(를) 정한 가사소송규칙 조문이다. 가사소송법 제14조 위임에 따른다. 관련 법령가사소송법 제14조

가사소송규칙 제19조 (혈액형등의 수검명령)

제19조(혈액형등의 수검명령)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검명령을 함에는 검사를 받을 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1. 검사의 목적 2. 검사의 일시, 장소 및 방법 3. 검사자 4. 검사를 받을 자가 제2호의 일시, 장소에 출석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 5.…

가사소송규칙 제18조 (친권자 지정 등에 관한 조치)

제18조(친권자 지정 등에 관한 조치)①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가정법원의 협의권고에 따라 부모 사이에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로 지정될 자 또는 미성년자인 자의 양육과 면접교섭권에 관한 사항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거나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정한 때에는 가정법원은 이를 판결주문에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가사소송규칙 제16조 (소송절차의 승계신청)

제16조(소송절차의 승계신청)①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절차의 승계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승계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2.6.28, 2007.12.31> 1. 사건번호와 피승계인의 성명 2. 신청인의 성명, 등록기준지, 주소와 자격 3. 승계신청의 사유 요지 소송절차의 승계신청을(를) 정한…

가사소송규칙 제15조 (병합신청에 대한 재판등)

제15조(병합신청에 대한 재판등)①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사건의 병합신청을 받은 가정법원은 그 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련사건을 병합하는 취지의 결정을, 이유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신청을 기각하는 취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②병합결정을 한 때에는 당사자 전원에게, 병합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가사소송규칙 제137조 (의무이행에 의한 감치집행의 종료)

제137조(의무이행에 의한 감치집행의 종료)①법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치의 재판을 받은 자가 그 감치의 집행 중에 수검명령에 응할 뜻을 표시한 때에는, 재판장은 지체없이 그 위반자에 대하여 혈액채취 기타 검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위반자가 유치되어 있는 감치시설의 장에게 위반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가사소송규칙 제136조의2 (감치의 집행기간)

제136조의2(감치의 집행기간) 법 제67조제2항 또는 법 제68조의 규정에 따른 감치에 처하는 재판은 그 선고일부터 6개월이 경과된 후에는 이를 집행할 수 없다. 요지 제67조 제2항 또는 제68조의 감치 재판은 선고일부터 6개월이 지나면 집행할 수 없다. 가사소송법 제70조의 위임에 따른 절차 규정이다.…

가사소송규칙 제136조 (즉시항고)

제136조(즉시항고)①법 제67조제3항 또는 법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는, 위반자 또는 의무자가 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일이내에 하여야 한다.②즉시항고는 이유를 기재한 항고장을 재판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한다.③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요지 제67조 제3항 또는 제68조 제2항의 즉시항고는 고지일부터 3일 이내이며 집행정지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