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93조 (수정신고납부)
제93조(수정신고납부)① 법 제96조제1항에 따라 거주자가 수정신고를 할 때에는 수정신고와 함께 소득세의 수정신고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법 제96조제3항에 따른 수정신고를 통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요지 수정신고납부을(를) 정한…
제93조(수정신고납부)① 법 제96조제1항에 따라 거주자가 수정신고를 할 때에는 수정신고와 함께 소득세의 수정신고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법 제96조제3항에 따른 수정신고를 통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요지 수정신고납부을(를) 정한…
제92조(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① 법 제95조제1항에 따라 확정신고ㆍ납부를 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와 첨부서류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② 법 제95조제3항에 따라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려는…
제91조의2(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결정세액 등 계산의 특례)① 법 제93조제1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등록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0.4.28, 2020.12.3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일 것 가. 「민간임대주택에…
제91조(토지등 매매차익) 법 제93조제9항에 따른 토지등의 매매차익과 그 계산 등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8조 및 제129조를 따른다. <개정 2023.3.14> 요지 토지등 매매차익을(를) 정한 지방세법 시행령 조문이다. 지방세법 제93조 위임에 따른다. 관련 법령지방세법 제93조
제90조(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① 법 제93조제5항에 따라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9.12.31>② 부동산매매업자는 법 제93조제7항 전단에 따라 토지등의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을 납부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로…
제8조(콘도미니엄과 유사한 휴양시설의 범위) 법 제6조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휴양ㆍ피서ㆍ위락ㆍ관광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회원제로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요지 콘도미니엄과 유사한 휴양시설의 범위을(를) 정한 지방세법 시행령 조문이다. 지방세법 제6조 위임에 따른다. 관련 법령지방세법 제6조
제89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① 법 제9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을 따른다.② 법 제9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주택등매매차익의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제2항을 따른다. 요지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을(를)…
제88조의2(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법 제93조제3항 단서에 따라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그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0조에 따른다. <개정 2018.3.27> 요지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을(를) 정한 지방세법 시행령 조문이다. 지방세법 제93조 위임에 따른다. 관련 법령지방세법 제93조
제88조(법인지방소득세의 안분방법)①법 제8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비율(이하 이 장에서 “안분율” 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업원 수와 건축물 연면적의 계산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제86조(비영리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범위)① 법 제85조제1항제6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9.2.12>② 법 제85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9.2.12> 요지 비영리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범위을(를)…
제85조의4(종업원분의 신고 및 납부 등)① 법 제84조의6제2항에 따라 종업원분을 신고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종업원 수, 급여 총액, 세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명세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② 법 제84조의6제2항에 따라 종업원분을 납부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제85조의3(종업원 수 산정기준) 법 제84조의5에 따른 종업원 수의 산정은 종업원의 월 통상인원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월 통상인원의 산정 방법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요지 종업원 수 산정기준을(를) 정한 지방세법 시행령 조문이다. 지방세법 제84조 위임에 따른다. 관련 법령지방세법 제8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