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규칙 제134조 (참고인의 진술)
제134조(참고인의 진술)①법 제43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참고인의 진술을 듣는 때에는 당사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진술의 요지는 조서에 적어야 한다. 요지 참고인의 진술을(를) 정한 민사소송규칙 조문이다. 민사소송법 제430조 위임에 따른다. 관련 법령민사소송법 제430조
제134조(참고인의 진술)①법 제43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참고인의 진술을 듣는 때에는 당사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진술의 요지는 조서에 적어야 한다. 요지 참고인의 진술을(를) 정한 민사소송규칙 조문이다. 민사소송법 제430조 위임에 따른다. 관련 법령민사소송법 제430조
제132조(소송기록 접수의 통지방법) 법 제426조의 규정에 따른 소송기록 접수의 통지는 그 사유를 적은 서면을 당사자에게 송달하는 방법으로 한다. 요지 소송기록 접수의 통지방법을(를) 정한 민사소송규칙 조문이다. 민사소송법 제426조 위임에 따른다. 관련 법령민사소송법 제426조
제130조(절대적 상고이유의 기재방식) 법 제424조제1항의 어느 사유를 상고이유로 삼는 때에는 상고이유에 그 조항과 이에 해당하는 사실을 밝혀야 한다. 요지 절대적 상고이유의 기재방식을(를) 정한 민사소송규칙 조문이다. 민사소송법 제424조 위임에 따른다. 관련 법령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27조(항소기록의 송부와 접수통지)①항소장이 판결 정본의 송달 전에 제출된 경우 항소기록 송부기간은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로 한다.②원심재판장등이 판결정본의 송달 전에 제출된 항소장에 대하여 보정명령을 내린 경우의 항소기록 송부기간은 판결정본의 송달 전에 그 흠이 보정된 때에는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판결정본의 송달…
제126조의2(항소이유서)① 항소인은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사유를 항소이유로 삼는지 항소이유서에 적어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심 판결이 전속관할에 관한 규정에 어긋나거나 제1심 판결의 절차가 법률에 어긋난 때 2. 제1심 판결 중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잘못 적용한 부분이 있는 때…
제11조(이송결정에 관한 의견진술)①법 제34조제2항ㆍ제3항, 법 제35조 또는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에 앞서 상대방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②법원이 직권으로 법 제34조제2항, 법 제35조 또는 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이송결정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을 수…
제115조(송부촉탁 신청인의 사본제출의무 등) 제113조, 법 제347조제1항 또는 법 제352조의 규정에 따라 법원에 문서가 제출된 때에는 신청인은 그 중 서증으로 제출하고자 하는 문서를 개별적으로 지정하고 그 사본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된 문서가 증거조사를 마친 후 돌려 줄 필요가 없는…
아래 인용은 2026년 3월 1일 시행본이다. 현행 제1항의 기관 명칭은 아래 요지와 같다. 제113조(기록 가운데 일부문서에 대한 송부촉탁)①법원ㆍ검찰청, 그 밖의 공공기관(다음부터 이 조문 안에서 이 모두를 “법원등”이라 한다)이 보관하고 있는 기록의 불특정한 일부에 대하여도 법 제352조의 규정에 따른 문서송부의 촉탁을…
제112조(문서가 있는 장소에서의 서증신청 등)①제3자가 가지고 있는 문서를 법 제343조 또는 법 제352조가 규정하는 방법에 따라 서증으로 신청할 수 없거나 신청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그 문서가 있는 장소에서 서증의 신청을 받아 조사할 수 있다.②제1항의 경우 신청인은 서증으로 신청한…
제111조(제시ㆍ제출된 문서의 보관)①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347조제4항 전문의 규정에 따라 제시받은 문서를 일시적으로 맡아 둘 수 있다.②제1항의 경우 또는 법 제353조의 규정에 따라 문서를 맡아 두는 경우 문서를 제시하거나 제출한 사람이 요구하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문서의 보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요지…
제110조(문서제출신청의 방식 등)①법 제345조의 규정에 따른 문서제출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②상대방은 제1항의 신청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때에는 의견을 적은 서면을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③법 제346조의 규정에 따른 문서목록의 제출신청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문서제출신청의 방식 등을(를) 정한 민사소송규칙 조문이다.…
제108조(서증 사본의 제출기간) 법 제14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판장이 서증신청(문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할 기간을 정한 때에는 당사자는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서증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요지 서증 사본의 제출기간을(를) 정한 민사소송규칙 조문이다. 민사소송법 제147조 위임에 따른다. 관련 법령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