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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규칙 제132조 (감치재판의 신청)

제132조(감치재판의 신청) 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자의 감치재판의 신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권리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2.6.28, 2009.11.4> 1. 의무자의 성명과 주소 2. 집행권원의 표시 3. 법 제64조의 이행명령 또는 법 제63조의3제4항의 일시금지급명령이 의무자에게 고지된…

가사소송규칙 제130조 (준용규정)

제130조(준용규정) 법 제67조제2항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감치에 처하는 재판절차 기타의 사항에 관하여는, 법 및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제3조 내지 제5조, 제12조 내지 제14조, 제20조, 제21조제5항,…

가사소송규칙 제124조 (금전임치의 관할)

제124조(금전임치의 관할)①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전임치의 신청에 대한 허가 사건은 그 의무이행을 명한 판결, 심판, 조정을 한 가정법원(고등법원이 판결, 결정을 한 경우에는 제1심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②금전임치의 허가에 임치할 가정법원을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금전임치를 허가한 가정법원에 금전을 임치하여야 한다.…

가사소송규칙 제121조 (이행명령의 관할)

제121조(이행명령의 관할)① 다음 각 호의 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명령 사건은 미성년자인 자녀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다만, 관할 가정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소재지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1. 법 제64조제1항제1호 중 신청 당시 미성년자인 자녀에 관한…

가사소송규칙 제120조의9 (즉시항고)

제120조의9(즉시항고)① 법 제63조의3제3항에 따른 즉시항고는 재판을 고지 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② 즉시항고는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을 가진다. 요지 즉시항고을(를) 정한 가사소송규칙 조문이다. 가사소송법 제63조 위임에 따른다. 관련 법령가사소송법 제63조

가사소송규칙 제120조의8 (담보제공의 신청)

제120조의8(담보제공의 신청) 법 제63조의3제2항에 따른 채무자의 담보제공을 요구하는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9> 1. 신청인, 피신청인과 그 대리인, 미성년자인 자녀의 표시 2. 집행권원의 표시 및 내용 3. 채무자가…

가사소송규칙 제120조의7 (신청에 의한 담보제공명령 및 일시금지급명령의 관할)

제120조의7(신청에 의한 담보제공명령 및 일시금지급명령의 관할)① 법 제63조의3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담보제공명령 및 일시금지급명령에 관한 사건은 미성년자인 자녀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개정 2016.12.29>② 제1항의 가정법원이 없는 경우 대법원소재지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요지 신청에 의한 담보제공명령 및 일시금지급명령의…

가사소송규칙 제120조의6 (즉시항고)

제120조의6(즉시항고) 법 제63조의2제5항에 따른 즉시항고는 재판을 고지 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항고장을 그 재판을 행한 가정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요지 즉시항고을(를) 정한 가사소송규칙 조문이다. 가사소송법 제63조 위임에 따른다. 관련 법령가사소송법 제63조

가사소송규칙 제120조의5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취소의 관할)

제120조의5(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취소의 관할) 법 제63조의2제3항에 따른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취소에 관한 사건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발령한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요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취소의 관할을(를) 정한 가사소송규칙 조문이다. 가사소송법 제63조 위임에 따른다. 관련 법령가사소송법 제63조

가사소송규칙 제120조의3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의 관할)

제120조의3(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의 관할)① 법 제63조의2에 따른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에 관한 사건은 미성년자인 자녀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개정 2016.12.29>② 제1항의 가정법원이 없는 경우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요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의 관할을(를) 정한 가사소송규칙 조문이다. 가사소송법 제63조…

가사소송규칙 제120조의10 (일시금지급의 신청)

제120조의10(일시금지급의 신청) 법 제63조의3제4항에 따른 일시금 지급을 요구하는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9> 1. 신청인, 피신청인과 그 대리인, 미성년자인 자녀의 표시 2. 집행권원의 표시 및 내용 3. 법…

가사소송규칙 제102조 (대행자의 지정)

제102조(대행자의 지정)①제101조제1항에 규정한 심판청구가 있는 경우에,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처분으로서, 친권자의 친권, 법률행위대리권, 재산관리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행사를 정지하여 이를 행사할 자가 없게 된 때에는, 심판의 확정시까지 그 권한을 행사할 자를 동시에 지정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권한대행자에 대하여는 미성년자의 재산중에서 상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