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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규칙 제64조 (친권행사방법의 결정)

제64조(친권행사방법의 결정) 민법 제909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친권행사방법을 결정함에는 청구인이 아닌 친권자를 절차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요지 친권행사방법의 결정을(를) 정한 가사소송규칙 조문이다. 가사소송법 제909조 위임에 따른다. 관련 법령가사소송법 제909조

가사소송규칙 제62조의8 (준용규정)

제62조의8(준용규정)① 미성년자 입양을 허가하는 심판 및 피성년후 견인이 입양을 하거나 양자가 되는 것에 대한 허가 심판의 고지에 관하여는 제62조의4제1항를 준용한다. 이 경우 “친양자 입양”은 “입양”으로, “친양자”는 “양자”로 본다. <개정 2016.12.29>② 미성년자 입양을 허가하는 심판 및 피성년후견인이 입양을 하거나 양자가 되는…

가사소송규칙 제61조의2 (즉시항고)

제61조의2(즉시항고) 친생부인을 허가하는 심판과 인지를 허가하는 심판에 대하여는 민법 제854조의2제1항에 규정한 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요지 즉시항고을(를) 정한 가사소송규칙 조문이다. 가사소송법 제854조 위임에 따른다. 관련 법령가사소송법 제854조

가사소송규칙 제5조의2 (후견등기부기록을 촉탁하여야 할 심판등)

제5조의2(후견등기부기록을 촉탁하여야 할 심판등)① 법 제9조에 따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후견등기부기록을 촉탁하여야 할 심판은 다음 각 호 각 목의 것으로 한다. 1. 성년후견에 관한 심판 가. 성년후견의 개시 또는 그 종료의 심판 나. 성년후견인ㆍ성년후견감독인의 선임 또는 그 변경의 심판 다. 성년후견인ㆍ성년후견감독인의…

가사소송규칙 제5조 (가족관계등록부기록을 촉탁하여야 할 판결등)

제5조(가족관계등록부기록을 촉탁하여야 할 판결등)①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가족관계등록부기록을 촉탁하여야 할 판결 또는 심판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개정 2006.3.23, 2013.6.5, 2013.6.27, 2015.7.28> 1. 친권, 법률행위대리권, 재산관리권의 상실선고의 심판 또는 그 실권회복선고의 심판 1의2. 친권의 일시 정지, 일부 제한,…

가사소송규칙 제38조의6 (후견사무등의 감독)

제38조의6(후견사무등의 감독)① 법 제45조의4 및 제45조의7에 따라 가정법원으로부터 사무의 실태 또는 재산상황을 조사하거나 임시로 재산관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은 그 업무 처리를 위하여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후견인 또는 후견감독인에게 그 후견사무 또는 후견감독사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가사소송규칙 제38조의5 (재산관리등)

제38조의5(재산관리등) 제41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은 「민법」 제956조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918조에 따른 재산관리인의 선임 또는 개임과 재산관리에 관한 처분 및 「민법」 제954조(같은 법 제959조의6, 제959조의1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성년후견사무ㆍ한정후견사무ㆍ특정후견사무에 관한 처분에 이를 준용한다. 요지 재산관리등을(를) 정한 가사소송규칙 조문이다.…

가사소송규칙 제38조의4 (특별대리인의 대리권 제한)

제38조의4(특별대리인의 대리권 제한) 가정법원이 성년후견인 또는 한정후견인에 대하여 「민법」 제949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921조(같은 법 제959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949조의3에 따라 다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때에는, 제68조 및 제68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특별대리인의 대리권…

가사소송규칙 제38조의3 (격리치료등의 허가와 지시)

제38조의3(격리치료등의 허가와 지시)① 가정법원이 다음 각 호의 허가를 하는 때에는, 성년후견인ㆍ성년후견감독인 또는 한정후견인ㆍ한정후견감독인에게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의 신상보호 또는 재산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1. 「민법」 제947조의2제2항(같은 법 제959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의 격리에…

가사소송규칙 제36조 (즉시항고)

제36조(즉시항고)① 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에 정한 심판사항 중 다 음의 각 호 각 목에서 정하는 심판에 대하여는 해당 각 호 각 목에서 정하는 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1. 성년후견에 관한 심판 가. 성년후견의 개시 심판 : 「민법」 제9조제1항에 규정한 자 및…

가사소송규칙 제32조 (사전처분)

제32조(사전처분)①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및 임의후견에 관한 사건에 있어서, 가정법원이 법 제62조에 따른 사전처분으로서 직무대행자를 선임한 때에는, 그 직무대행자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후견인 또는 해당 후견감독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직무대행자의 선임처분은 그 선임된 자,…

가사소송규칙 제31조의2 (관할변경신청에 관한 처리)

제31조의2(관할변경신청에 관한 처리)①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변경결정은 신청인 외에 후견인, 후견감독인에게 고지하여야 하고, 가정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지체 없이 피후견인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② 가정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변경결정이 확정되면 바로 그 결정정본과 후견사무의 감독에 관한 소송기록을 변경된 관할법원에 보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