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규칙 제103조 (감정서의 설명)
제103조(감정서의 설명)①법 제3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정서를 설명하게 하는 때에는 당사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설명의 요지는 조서에 적어야 한다. 요지 감정서의 설명을(를) 정한 민사소송규칙 조문이다. 민사소송법 제341조 위임에 따른다. 관련 법령민사소송법 제341조
제103조(감정서의 설명)①법 제3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정서를 설명하게 하는 때에는 당사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설명의 요지는 조서에 적어야 한다. 요지 감정서의 설명을(를) 정한 민사소송규칙 조문이다. 민사소송법 제341조 위임에 따른다. 관련 법령민사소송법 제341조
제101조의3(감정의견에 관한 의견진술)① 법원은 법 제339조제1항, 제2항에 따른 감정인의 의견진술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그에 관한 의견을 적은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② 법원은 법 제339조제1항, 제2항에 따른 감정인의 서면 의견진술이 있는 경우에 그에 관하여 말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제100조의2(감정인 의무의 고지) 법원은 감정인에게 선서를 하게 하기에 앞서 법 제335조의2에 따른 의무를 알려야 한다. 요지 감정인 의무의 고지을(를) 정한 민사소송규칙 조문이다. 민사소송법 제335조 위임에 따른다. 관련 법령민사소송법 제335조
제95조의8(과태료사건의 관할) 법 제67조의3 및 제67조의4에 따른 과태료 재판은 재산명시명령, 재산조회를 한 가정법원이 관할한다. <개정 2016.12.29> 요지 과태료사건의 관할을(를) 정한 가사소송규칙 조문이다. 가사소송법 제67조 위임에 따른다. 관련 법령가사소송법 제67조
제95조의7(재산조회비용의 예납 등)① 법 제48조의3제1항의 재산조회를 신청하는 당사자는 재산조회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가정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내야 한다. 가정법원이 부족한 비용을 미리 내라고 명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②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재산조회를 하는 때에는 그 재산조회로 이익을 받을 당사자에게 제1항의 비용을 내게 할…
제95조의6(재산조회신청 등)① 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른 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관한 조회를 요구하는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조회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다음부터 “조회대상자”라 한다) 2. 조회할 공공기관, 금융기관 또는 단체 3. 조회할 재산의 종류 4. 과거의 재산보유내역에…
제95조의3(재산명시명령 등)① 가정법원이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결정(다음부터 “재산명시명령”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재산목록을 제출할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② 재산명시명령은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당사자(다음부터 “재산명시 대상 당사자”라 한다)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법 제67조의3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함께 고지하여야…
제95조의2(재산명시신청)①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당사자의 재 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은 신청취지와 신청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② 가정법원은 제1항의 신청서를 상대방에게 송달하여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요지 재산명시신청을(를) 정한 가사소송규칙 조문이다. 가사소송법 제48조 위임에 따른다. 관련 법령가사소송법 제48조
제68조의2(특별대리인의 개임) 가정법원은 언제든지 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16)에 따른 특별대리인을 개임할 수 있다. <개정 2013.6.5> 요지 특별대리인의 개임을(를) 정한 가사소송규칙 조문이다. 가사소송법 제2조 위임에 따른다. 관련 법령가사소송법 제2조
제68조(특별대리인의 대리권 제한) 가정법원이 「민법」 제921조(미성년후견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949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때에는, 그 특별대리인의 대리권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제한을 가할 수 있다. <개정 2006.3.23, 2013.6.5> 요지 특별대리인의 대리권 제한을(를) 정한 가사소송규칙 조문이다. 가사소송법 제949조 위임에…
제67조(즉시항고)① 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 및 이 규칙 제2조에 정한 심판사항 중 다음의 각 호에서 정하는 심판에 대하여는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6.27> 1. 미성년후견인의 선임 심판 :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부모와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제66조(교정기관에의 위탁등의 허가와 지시)① 가정법원이 다음 각 호의 허가를 하는 때에는, 친권자 또는 미성년후견인ㆍ미성년후견감독인에 대하여, 미성년자의 교육과 신상보호 및 재산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13.6.5> 1. 「민법」 제915조 및 제945조(제948조에 따라 위 각 조항이 준용되는 경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