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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규칙 제103조 (감정서의 설명)

제103조(감정서의 설명)①법 제3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정서를 설명하게 하는 때에는 당사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설명의 요지는 조서에 적어야 한다. 요지 감정서의 설명을(를) 정한 민사소송규칙 조문이다. 민사소송법 제341조 위임에 따른다. 관련 법령민사소송법 제341조

민사소송규칙 제101조의3 (감정의견에 관한 의견진술)

제101조의3(감정의견에 관한 의견진술)① 법원은 법 제339조제1항, 제2항에 따른 감정인의 의견진술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그에 관한 의견을 적은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② 법원은 법 제339조제1항, 제2항에 따른 감정인의 서면 의견진술이 있는 경우에 그에 관하여 말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민사소송규칙 제100조의2 (감정인 의무의 고지)

제100조의2(감정인 의무의 고지) 법원은 감정인에게 선서를 하게 하기에 앞서 법 제335조의2에 따른 의무를 알려야 한다. 요지 감정인 의무의 고지을(를) 정한 민사소송규칙 조문이다. 민사소송법 제335조 위임에 따른다. 관련 법령민사소송법 제335조

가사소송규칙 제95조의8 (과태료사건의 관할)

제95조의8(과태료사건의 관할) 법 제67조의3 및 제67조의4에 따른 과태료 재판은 재산명시명령, 재산조회를 한 가정법원이 관할한다. <개정 2016.12.29> 요지 과태료사건의 관할을(를) 정한 가사소송규칙 조문이다. 가사소송법 제67조 위임에 따른다. 관련 법령가사소송법 제67조

가사소송규칙 제95조의7 (재산조회비용의 예납 등)

제95조의7(재산조회비용의 예납 등)① 법 제48조의3제1항의 재산조회를 신청하는 당사자는 재산조회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가정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내야 한다. 가정법원이 부족한 비용을 미리 내라고 명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②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재산조회를 하는 때에는 그 재산조회로 이익을 받을 당사자에게 제1항의 비용을 내게 할…

가사소송규칙 제95조의6 (재산조회신청 등)

제95조의6(재산조회신청 등)① 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른 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관한 조회를 요구하는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조회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다음부터 “조회대상자”라 한다) 2. 조회할 공공기관, 금융기관 또는 단체 3. 조회할 재산의 종류 4. 과거의 재산보유내역에…

가사소송규칙 제95조의3 (재산명시명령 등)

제95조의3(재산명시명령 등)① 가정법원이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결정(다음부터 “재산명시명령”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재산목록을 제출할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② 재산명시명령은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당사자(다음부터 “재산명시 대상 당사자”라 한다)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법 제67조의3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함께 고지하여야…

가사소송규칙 제95조의2 (재산명시신청)

제95조의2(재산명시신청)①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당사자의 재 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은 신청취지와 신청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② 가정법원은 제1항의 신청서를 상대방에게 송달하여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요지 재산명시신청을(를) 정한 가사소송규칙 조문이다. 가사소송법 제48조 위임에 따른다. 관련 법령가사소송법 제48조

가사소송규칙 제68조의2 (특별대리인의 개임)

제68조의2(특별대리인의 개임) 가정법원은 언제든지 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16)에 따른 특별대리인을 개임할 수 있다. <개정 2013.6.5> 요지 특별대리인의 개임을(를) 정한 가사소송규칙 조문이다. 가사소송법 제2조 위임에 따른다. 관련 법령가사소송법 제2조

가사소송규칙 제68조 (특별대리인의 대리권 제한)

제68조(특별대리인의 대리권 제한) 가정법원이 「민법」 제921조(미성년후견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949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때에는, 그 특별대리인의 대리권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제한을 가할 수 있다. <개정 2006.3.23, 2013.6.5> 요지 특별대리인의 대리권 제한을(를) 정한 가사소송규칙 조문이다. 가사소송법 제949조 위임에…

가사소송규칙 제67조 (즉시항고)

제67조(즉시항고)① 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 및 이 규칙 제2조에 정한 심판사항 중 다음의 각 호에서 정하는 심판에 대하여는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6.27> 1. 미성년후견인의 선임 심판 :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부모와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가사소송규칙 제66조 (교정기관에의 위탁등의 허가와 지시)

제66조(교정기관에의 위탁등의 허가와 지시)① 가정법원이 다음 각 호의 허가를 하는 때에는, 친권자 또는 미성년후견인ㆍ미성년후견감독인에 대하여, 미성년자의 교육과 신상보호 및 재산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13.6.5> 1. 「민법」 제915조 및 제945조(제948조에 따라 위 각 조항이 준용되는 경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