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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회생법 시행령 제5조 (지정지급결제제도의 지정 신청)

제5조(지정지급결제제도의 지정 신청) 지급결제제도를 운영하는 자(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가 자신이 운영하는 지급결제제도에 대하여 법 제120조제1항에 따른 지급결제제도(이하 “지정지급결제제도”라 한다)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은행총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운영기관의 설립근거에 관한 서류 2. 운영기관이 지급결제업무 수행을 위하여 정한…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제4조 (특수관계인)

제4조(특수관계인) 법 제101조제1항, 법 제218조제2항 각 호 및 법 제39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제3조 (채권자협의회의 기능)

제3조(채권자협의회의 기능) 법 제21조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회생계획안ㆍ변제계획안 심사시 의견제시 2. 법 제2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공된 자료에 관하여 관리인에 대한 설명 요구 3. 법 제30조에 따른…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제2조 (관리위원의 자격)

제2조(관리위원의 자격) 법 제16조제3항제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3.2.13, 2016.11.22, 2022.2.17> 1. 「예금자보호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예금보험공사 2.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요지 관리위원의 자격을(를) 정한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조문이다.…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제17조 (가용소득)

제17조(가용소득) 법 제579조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국민연금보험료ㆍ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말한다. 요지 가용소득을(를) 정한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조문이다.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위임에 따른다. 관련 법령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제15조의2 (회생계획안이 배제되거나 회생계획이 불인가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

제15조의2(회생계획안이 배제되거나 회생계획이 불인가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231조의2제1항제2호다목,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43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제15조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제15조(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법 제205조제4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의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라 함은 당해 주식회사의 주주로서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요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을(를) 정한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조문이다. 채무자회생법 제205조 위임에 따른다. 관련 법령채무자회생법 제205조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제14조 (파생금융거래)

제14조(파생금융거래)①법 제120조제3항제1호에서 “파생금융거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초자산 또는 기초자산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나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를 대상으로 하는 선도, 옵션, 스왑거래를 말한다. 1. 금융투자상품(유가증권, 파생금융거래에 기초한 상품을 말한다) 2. 통화(외국의 통화를 포함한다) 3. 일반상품(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ㆍ광산물ㆍ에너지에 속하는 물품 또는 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98조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세액의 계산)

제98조(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세액의 계산)① 법 제10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것(이하 이 조에서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1.12.31, 2022.2.28> 1. 직전 과세기간의 해당 중소기업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2. 직전 과세기간의…

지방세법 시행령 제96조 (수시부과)

제96조(수시부과)① 법 제98조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은 제94조제1항을 준용하여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다. <개정 2015.7.24>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자가 주한국제연합군 또는 외국기관으로부터 수입금액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환증서 또는 원화로 영수할 때에는 법 제98조에 따라 그 영수할 금액에 대한 과세표준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95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제95조(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7조제4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할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율ㆍ세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할 세액이 없을 때에도 또한 같다.②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2명…

지방세법 시행령 제94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제94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① 법 제97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소득세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實地調査)에 따름을 원칙으로 한다.② 법 제97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