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점유
간접점유란 지상권·전세권·질권·사용대차·임대차·임치 기타의 관계로 타인에게 물건을 점유하게 한 사람이 갖는 점유권이다(민법 제194조). 물건을 직접 손에 쥐고 있지는 않지만, 직접점유자를 매개로 법률상 점유를 인정받는 구조다. 쉽게 말하면 —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집을 빌려준 경우, 집을 실제로 쓰는 사람은 세입자입니다. 그래도 집주인은 임대차관계를…
간접점유란 지상권·전세권·질권·사용대차·임대차·임치 기타의 관계로 타인에게 물건을 점유하게 한 사람이 갖는 점유권이다(민법 제194조). 물건을 직접 손에 쥐고 있지는 않지만, 직접점유자를 매개로 법률상 점유를 인정받는 구조다. 쉽게 말하면 —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집을 빌려준 경우, 집을 실제로 쓰는 사람은 세입자입니다. 그래도 집주인은 임대차관계를…
제58조(상사유치권) 상인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채권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인하여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지 상인 사이의 상행위에서 생긴 채권이…
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3다61931 판결(예금) — 회사정리법상 상계금지의 예외인 “지급정지 등을 알기 전에 생긴 원인”에 해당하는 법률관계의 요건을 세운 판례다. 의의 도산절차의 상계금지 예외인 “지급정지·도산신청을 알기 전에 생긴 원인”을 좁게 해석한 leading case다. 그 “원인”은 채권자에게 구체적인 상계기대를…
제499조(준용규정) 제476조 내지 제479조의 규정은 상계에 준용한다. 요지 여러 채권·채무 사이에서 상계가 문제 될 때에는 변제충당 규정이 준용된다. 어느 채무가 먼저 소멸하는지는 당사자의 지정, 법정충당 순서, 비용·이자·원본 충당 순서 등을 변제충당 규정에 따라 정한다. 관련 법령민법 제492조민법 제493조
제495조(소멸시효완성된 채권에 의한 상계)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 요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라도, 시효완성 전에 이미 상계할 수 있는 상태였으면 그 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다. 상계적상에 있었던 채권자의 신뢰를 보호하는 조문이다.…
제494조(이행지를 달리하는 채무의 상계) 각 채무의 이행지가 다른 경우에도 상계할 수 있다. 그러나 상계하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상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요지 쌍방 채무의 이행지가 달라도 상계할 수 있다. 다만 이행지가 달라 상계 상대방에게 손해가 생기면 상계하는 사람이 그 손해를…
제109조(상대방의 채권의 회복)①채무자의 행위가 부인된 경우 상대방이 그가 받은 급부를 반환하거나 그 가액을 상환한 때에는 상대방의 채권은 원상으로 회복된다.②채무자의 행위가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 또는 제240조의 규정에 의한 서면결의에 부치는 결정이 있은 후에 부인된 때에는 제152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08조(부인권행사의 효과 등)①부인권의 행사는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으로 회복시킨다.②제10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가 부인된 경우 상대방이 그 행위 당시 지급정지 등을 알지 못한 때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안에서 상환하면 된다.③채무자의 행위가 부인된 경우 상대방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104조(집행행위의 부인) 부인권은 부인하고자 하는 행위에 관하여 집행력있는 집행권원이 있는 때 또는 그 행위가 집행행위에 의한 것인 때에도 행사할 수 있다. 요지 회생절차에서도 부인하려는 행위에 집행권원이 있거나 집행행위에 따른 것이어도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다. 파산절차의 집행행위 부인 규정인 채무자회생법 제395조와…
가처분등기란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이전·말소·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는 등기다. 법원이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명령을 발령하면 법원사무관 등이 등기부에 그 금지 사실을 기입한다(민사집행법 제305조, 부동산등기법 제94조). 법인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등기는 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등기에서 설명한다. 쉽게 말하면 — 내가 매수하기로 한 부동산을 상대방이…
가집행(假執行)이란 재산권 청구에 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미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선고를 말한다(민사소송법 제213조). 쉽게 말하면 — 소송에서 이겼더라도 상대방이 항소하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집행 선고가 붙어 있으면 항소 중이어도 바로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가족관계증명서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본인과 가족의 신분 사항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문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쉽게 말하면 — 주민등록등본이 주소지 기준으로 동거인을 보여준다면, 가족관계증명서는 법적 가족관계(부모·배우자·자녀)를 혈통·혼인·입양 기준으로 보여줍니다. 상속·등기·소송 등 신분 확인이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