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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88조 (동산물권양도의 효력, 간이인도)

제188조(동산물권양도의 효력, 간이인도)①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긴다.②양수인이 이미 그 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효력이 생긴다. 요지 동산물권 양도의 효력과 간이인도를 정한 규정이다. 동산 물권의 양도는 동산의 인도로 효력이 생기고(제1항), 양수인이 이미 그 동산을 점유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면책결정의 효력)

제625조(면책결정의 효력)①면책의 결정은 확정된 후가 아니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②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 2. 제58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변제자대위

변제자대위는 제3자가 변제·공탁 등으로 채무를 소멸시킨 뒤, 대위 요건에 따라 채권자의 채권·담보권을 구상 가능 범위에서 행사하는 제도다(민법 제480조, 같은 법 제481조, 같은 법 제482조 제1항, 같은 법 제486조). 쉽게 말하면 — 남의 빚을 대신 갚은 사람이 채권자 자리를 물려받는 것입니다.…

2007다61113 :: 보증인과 물상보증인 간 대위비율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7다61113 판결 — 민법 제482조 제2항 제4호·제5호의 대위비율 산정 방법과 부담부분 미달 변제 시 대위 가부(민법 제482조). 의의 민법 제482조 제2항의 대위비율 산정 기준을 정한 판례다. 보증인과 물상보증인 사이는 재산 가액·자력을 따지지 않고 인원수에 비례해…

99다13669 :: 민법 제485조의 ‘담보’의 의미

대법원 2000. 12. 12. 선고 99다13669 판결 — 법정대위자 면책 규정인 민법 제485조의 ‘담보’의 의미. 의의 민법 제485조의 ‘담보’는 주채무를 담보하는 인적 담보(보증) 또는 물적 담보(담보물권)를 말한다고 본 판례다. 담보 상실·감소의 전형적 예는 채권자가 보증인의 채무를 면제하거나, 담보물권을 포기하거나, 순위를…

2001다2426 :: 일부 대위변제와 배당절차에서 채권자의 우선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1다2426 판결 — 근저당 피담보채무를 일부 대위변제한 경우 배당절차에서 채권자 우선변제권의 범위(민법 제483조). 의의 근저당 피담보채무를 일부 대위변제하면 대위자는 부기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변제액 범위의 권리를 법률상 당연히 취득하나, 채권자는 잔존 채권액·피담보채권 한도에서 후순위권리자에 우선해 배당받는다고…

88다카1797 :: 일부 대위변제자에 대한 채권자의 우선변제권

대법원 1988. 9. 27. 선고 88다카1797 판결 — 채권의 일부를 대위변제한 자에 대하여 채권자가 우선변제권을 가지는지(적극)(민법 제483조). 의의 채권의 일부를 대위변제하면 대위자는 변제한 가액 범위에서 채권·담보권을 취득하지만, 그 경우에도 채권자가 일부 대위변제자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가진다고 본 판례다. 채권자는 일부 대위변제에…

2009다95981 :: 업무를 방치한 대표이사의 감시의무 위반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95981 판결 — 대표이사가 업무 일체를 맡기고 방치해 부정행위·임무해태를 간과한 것이 상법 제401조의 임무해태인지(적극). 의의 대표이사가 타인에게 회사업무 일체를 맡긴 채 자신의 업무집행에 아무런 관심도 두지 않아 부정행위나 임무해태를 간과한 경우, 상법 제401조 제1항의 임무해태에…

2002다70044 :: 직무를 방임한 대표이사의 제3자 책임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70044 판결 — 대표이사가 직무를 전혀 집행하지 않은 것이 상법 제401조의 임무해태인지(적극). 의의 이름만 걸어두고 직무를 방임한 대표이사도 제401조의 임무해태로 책임진다고 본 판례다. 이사의 충실·선관의무 위반행위는 제401조 제1항의 임무해태에 해당하고, 대표이사가 업무 일체를 다른 이사…

84다카2490 :: 회사 채무불이행과 이사의 제3자 책임의 한계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4다카2490 판결 — 회사 채무의 이행지체가 상법 제401조의 이사 임무해태에 해당하는지(소극). 의의 회사의 단순한 채무불이행만으로는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다. 회사가 채무를 갚지 못한다는 사정(이행지체)은 그 자체로 상법 제401조의 이사 임무해태에 해당하지…

상법 제408조의8 (집행임원의 책임)

제408조의8(집행임원의 책임)① 집행임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집행임원은 집행임원 설치회사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② 집행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집행임원은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③ 집행임원이…

대상청구

대상청구(代償請求)란 채무의 목적물이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그 이행불능 사유로 채무자가 취득한 대상이익(代償利益)의 인도 또는 양도를 청구하는 권리다. 쉽게 말하면 — 내가 받기로 한 물건이 없어져서 받을 수 없게 됐는데, 채무자가 그 물건에 대해 보험금·수용보상금 같은 이익을 받았다면,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