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법 제43조 (불복)
제43조(불복)① 심판에 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즉시항고만을 할 수 있다.② 항고법원의 재판 절차에는 제1심의 재판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③ 항고법원은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심판을 취소하고 스스로 적당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항고법원이 스스로 결정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제43조(불복)① 심판에 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즉시항고만을 할 수 있다.② 항고법원의 재판 절차에는 제1심의 재판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③ 항고법원은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심판을 취소하고 스스로 적당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항고법원이 스스로 결정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제40조(심판의 효력발생 시기) 심판의 효력은 심판을 받을 사람이 심판을 고지받음으로써 발생한다. 다만, 제43조에 따라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심판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다. 관련 개념·해설가사조정
제9조(가족관계등록부 기록 등의 촉탁) 가정법원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판결 또는 심판이 확정되거나 효력을 발생한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가족관계등록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에게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할 것을 촉탁하거나 후견등기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에게 후견등기부에 등기할 것을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4.5> 관련…
제45조(심리 방법) 라류 가사비송사건의 심판은 이 법과 다른 법률 또는 대법원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건관계인을 심문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개정 2013.4.5> 요지 라류 가사비송사건(성년후견 개시, 상속 승인·포기 수리 등 당사자 대립이 적은 사건)의 심판은 원칙적으로 사건관계인을 심문하지…
대법원 2002. 4. 23. 선고 2001다81856 판결(건물명도). 담보가등기 실행 시 청산금 평가액 통지를 누구에게 해야 하는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가등기담보권자가 담보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변제기 후 청산금 평가액(또는 청산금 없다는 뜻)을 채무자등에게 통지해야 한다(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여기서…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6다248325 판결(배당이의). 가등기담보법의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은 담보가등기 본등기의 효력에 관한 판례다. 의의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적법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그 본등기는 무효다. 채무자등은 청산금채권을 변제받을…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다270916 판결(회계장부와서류·열람등사). 주주의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상법 제466조)가 부당한지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판례다. 의의 상법 제466조 제1항의 열람·등사청구가 있으면 회사는 그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해야 거부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증명책임 전환). 부당성은 행사에 이르게 된 경위, 목적,…
대법원 2004. 12. 24.자 2003마1575 결정(회계장부등열람및등사가처분). 주주의 열람·등사청구의 부당성 판단과 열람등사 가처분에 관한 판례다. 의의 주주의 이사회의사록(상법 제391조의3)·회계장부(상법 제466조) 열람·등사청구가 있으면 회사는 부당함을 증명해야 거부할 수 있다. 부당성은 경위·목적·악의성 등을 종합해 판단하며, 경쟁자로서 경업에 정보를 이용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은…
가분채권이란 채권의 목적이 성질상 분할 가능하여 수인의 채권자가 각자 자기 지분만큼 독립적으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이다. 이는 목적이 성질이나 의사표시로 불가분인 경우를 정한 민법 제409조와 대비되는 개념이다. 쉽게 말하면 — 여러 명이 함께 가진 채권인데, 각자 자기 몫만큼 따로…
가공(加工)이란 타인의 동산에 노동을 가하여 새로운 물건을 만드는 행위로, 민법 제259조에 따라 그 결과물의 소유권 귀속이 결정된다. 쉽게 말하면 — 남의 재료로 물건을 만들면 그 물건이 누구 것이 되는지를 정하는 규칙입니다. 원칙적으로 재료 주인 것이지만, 가공으로 늘어난 가치가 원재료 가치보다…
혼동(混同)이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두 법률상 지위가 한 사람에게 모여 한쪽 권리가 소멸하는 것이다. 물권에서는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한 사람에게 귀속하면 제한물권이 소멸하고(민법 제191조), 채권에서는 채권과 채무가 한 사람에게 귀속하면 채권이 소멸한다(같은 법 제507조). 쉽게 말하면 — 한 사람이 양쪽…
순위보전(順位保全)이란 가등기를 한 뒤 본등기를 하면 본등기의 순위가 가등기의 순위에 따르게 되는 효력이다(부동산등기법 제91조). 가등기의 핵심 효력으로, 가등기 이후에 끼어든 다른 권리보다 본등기가 우선하게 만든다. 소급하는 것은 순위이고, 물권변동 자체는 본등기를 마쳐야 생긴다. 쉽게 말하면 — 미리 자리를 맡아 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