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키

가사비송

가사비송(家事非訟)이란 가정법원이 심판으로 처리하는 가사사건 중 소송이 아닌 비송(非訟) 절차에 따르는 사건으로, 라류와 마류 두 종류로 구분된다(가사소송법 제2조). 쉽게 말하면 — 이혼·친생부인처럼 판결로 끝나는 소송사건과 달리, 가사비송은 법원이 개인 사정을 살펴 후견인을 선임하거나 상속포기를 수리하는 등 후견적 판단을 내리는 절차입니다.…

협의분할

협의분할이란 공동상속인 전원이 협의로 상속재산의 구체적 귀속을 정하는 분할 방법이다(민법 제1013조). 쉽게 말하면 —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상속인들이 모여 “이 부동산은 누가, 예금은 누가 갖는다”고 서로 합의해서 나누는 것입니다. 법원이나 심판을 거치지 않고 당사자들끼리 정하는 방식이라 가장 자유롭고 유연합니다. 협의분할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란 매매예약·조건부 매매 등으로 장래에 성립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미리 보전하려고 하는 가등기다(부동산등기법 제88조). 본등기를 하면 그 순위가 가등기 순위로 소급해,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끼어든 등기를 앞지른다(같은 법 제91조). 채권을 담보하려고 하는 담보가등기와 달리, 청구권 자체를 보전하는 가등기라는 점이 핵심이다. 쉽게…

담보가등기

담보가등기란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마친 가등기다(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돈을 빌려주면서 채무를 못 갚으면 부동산 소유권을 넘겨받기로 예약하고, 그 청구권 보전을 위해 가등기를 해두는 방식이다. 형식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와 같지만, 실질이 채권 담보라 가등기담보법의 청산절차가 강제된다는 점이 다르다(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민사조정법 제18조 (대표당사자)

제18조(대표당사자)①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多數)의 당사자는 그중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을 대표당사자로 선임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선임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③ 조정담당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에게 대표당사자를 선임할 것을 명할 수 있다.④ 대표당사자는 자신을 선임한 다른 당사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가사소송법 제61조 (조정장 등의 의견 첨부)

제61조(조정장 등의 의견 첨부) 조정의 목적인 가사사건의 청구에 관하여 「민사조정법」 제36조에 따라 소가 제기된 것으로 의제(擬制)되거나, 제50조제2항에 따라 조정에 회부된 사건을 다시 가정법원에 회부할 때에는 조정장이나 조정담당판사는 의견을 첨부하여 기록을 관할가정법원에 보내야 한다. 관련 개념·해설가사비송

가사소송법 제58조 (조정의 원칙)

제58조(조정의 원칙)① 조정위원회는 조정을 할 때 당사자의 이익뿐 아니라 조정으로 인하여 영향받게 되는 모든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고려하고 분쟁을 평화적ㆍ종국적(終局的)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당사자를 설득하여야 한다.② 자녀의 친권을 행사할 사람의 지정과 변경, 양육 방법의 결정 등 미성년자인 자녀의 이해(利害)에…

가사소송법 제56조 (사실의 사전 조사)

제56조(사실의 사전 조사) 조정장이나 조정담당판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조정을 하기 전에 기한을 정하여 가사조사관에게 사건에 관한 사실을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관련 개념·해설가사비송

가사소송법 제53조 (조정장 등 및 조정위원의 지정)

제53조(조정장 등 및 조정위원의 지정)① 조정장이나 조정담당판사는 가정법원장 또는 가정법원지원장이 그 관할법원의 판사 중에서 지정한다.② 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조정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서 매년 미리 가정법원장이나 가정법원지원장이 위촉한 사람 또는 당사자가 합의하여 선정한 사람 중에서 각 사건마다 조정장이 지정한다. 관련 개념·해설가사비송

가사소송법 제52조 (조정기관)

제52조(조정기관)① 가사조정사건은 조정장 1명과 2명 이상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된 조정위원회가 처리한다.② 조정담당판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하지 아니하면 단독으로 조정할 수 있다. 관련 개념·해설가사비송

가사소송법 제51조 (관할)

제51조(관할)① 가사조정사건은 그에 상응하는 가사소송사건이나 가사비송사건을 관할하는 가정법원 또는 당사자가 합의로 정한 가정법원이 관할한다.② 가사조정사건에 관하여는 제1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관련 개념·해설가사비송

가사소송법 제49조 (준용법률)

제49조(준용법률) 가사조정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조정법」을 준용한다. 다만, 「민사조정법」 제18조 및 제23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관련 개념·해설가사비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