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다19242 :: 양수인의 사자·대리인 지위에서 한 양도통지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다19242 판결(양수금). 채권양도 통지를 양수인이 양도인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할 수 있는지를 다룬 판례다(민법 제450조). 의의 채권양도 통지는 관념의 통지이고 대리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되므로, 양도인이 직접 하지 않고 사자나 대리인을 통해 해도 된다. 양수인이 양도인의…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다19242 판결(양수금). 채권양도 통지를 양수인이 양도인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할 수 있는지를 다룬 판례다(민법 제450조). 의의 채권양도 통지는 관념의 통지이고 대리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되므로, 양도인이 직접 하지 않고 사자나 대리인을 통해 해도 된다. 양수인이 양도인의…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전원합의체 판결(양수금). 같은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되거나 양도와 가압류가 경합할 때 우열을 무엇으로 정하는지를 다룬 판례다(민법 제450조). 의의 이중양도된 채권의 양수인 사이의 우열은 통지·승낙에 붙은 확정일자의 선후가 아니라,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승낙은 확정일자…
대법원 2019. 12. 19. 선고 2016다24284 전원합의체 판결(공사대금).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의 효력과, 특약을 몰랐던 양수인이 보호받는 요건을 다룬 판례다(민법 제449조). 의의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는 원칙적으로 무효라는 종전 판례(물권적 효력설)를 전원합의체가 유지했다. 양수인이 특약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면 채권 이전의…
대법원 1999. 7. 9. 선고 98다13754, 13761 판결(손해배상(기)·매매대금). 동시이행 관계에서 이행거절 권능의 존재만으로 지체책임이 면제되는지, 한 번의 이행제공으로 상대방의 항변권이 소멸하는지를 다룬 판례다(민법 제536조). 의의 대가적 채무 사이에 이행거절 권능이 있으면, 이행거절 의사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더라도 그 권능의 존재 자체로…
대법원 1991. 3. 22. 선고 90다9797 판결(소유권이전등기).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채권의 소멸시효가 언제부터 진행하는지를 다룬 판례다(민법 제166조, 민법 제162조). 의의 매매대금 채권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동시이행 관계에 있어도, 매도인은 지급기일 이후 언제라도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대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지급기일부터 진행한다.…
대법원 1977. 9. 28. 선고 77다1241, 1242 전원합의체 판결(가옥명도).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의 목적물 명도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인지를 다룬 판례다(민법 제536조). 의의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면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명도의무와,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연체차임 등 명도 시까지 생긴 채무를 청산한 나머지를…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다25242 판결(계약보증금). 상대방의 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삼아 상계할 수 있는지를 다룬 판례다(민법 제492조). 의의 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를 허용하면 상계자 일방의 의사표시로 상대방의 항변권 행사 기회를 빼앗는 결과가 되므로, 그…
제8조(채무조정의 요청에 관한 적용례) 제35조는 이 법 시행 이후 개인금융채권이 연체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요지 개인채무자보호법상 자체 채무조정 요청권의 시간적 적용범위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제35조는 법 시행일인 2024. 10. 17. 이후 개인금융채권이 연체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연체시작일이 시행일 전이면 개인채무자보호법상 채무조정 요청권이 아니라…
제25조의1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에도 불구하고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의 임차보증금은 같은 법 제415조제1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하는 청구권으로 본다. 요지 전세사기피해주택 보증금채권의 면책 특례다. 임대인이 파산해…
제25조의11(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의 반납)① 최소보장피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급받은 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을 반납하여야 한다. 1. 최소지원금을 지급받은 이후 임차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거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제25조의10(최소보장금의 선지급)① 최소보장피해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최소보장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지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금액(이하 “선지급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임차인 중…
제6조(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① 제14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에 관한 심의와 그 밖에 전세사기피해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4.9.10> 1.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1의2. 제15조의2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