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키

추후보완 상소

추후보완 상소란 당사자가 자기 책임이 아닌 사유로 상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안에 상소를 보완해 제기하는 것이다(민사소송법 제173조). 불변기간인 상소기간을 놓쳐도 구제받는 예외적 수단이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는 30일 안에 해야 한다(같은…

소송상 특별수권사항

소송상 특별수권사항이란 대리인이 소송을 수행할 일반적인 권한 외에 별도로 권한을 받아야 하는 소송행위다. 위임받은 소송대리인은 본인에게서, 미성년후견인과 대리권 있는 성년후견인·한정후견인은 후견감독인이나 가정법원에서 특별한 권한을 받으며, 두 경우의 대상 행위는 서로 다르다(민사소송법 제90조 제2항·같은 법 제56조 제2항). 쉽게 말하면 — 변호사에게…

소송상 대리권

소송상 대리권이란 대리인이 본인을 대신해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다. 대리인의 권한은 반드시 서면으로 증명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89조). 위임을 받은 소송대리인은 그 사건에서 반소·참가·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에 관한 소송행위 등 일체의 소송행위와 변제의 영수를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90조 제1항). 반소에 관한 소송행위를 할 수…

후순위권리자

후순위권리자란 선순위 담보권이나 압류보다 나중에 등기된 저당권자·전세권자·임차인 등 권리자를 말한다. 경매에서 이들은 선순위자가 만족을 받고 남은 금액에서 순위에 따라 배당받으며(민사집행법 제145조), 권리의 성질과 순위에 따라 매각으로 소멸하거나 매수인에게 인수된다(같은 법 제91조). 쉽게 말하면 — 한 부동산에 여러 사람이 담보를 잡았을…

저당권 실행

저당권 실행이란 저당권자가 피담보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저당 목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가에서 우선변제를 받는 절차다(민법 제363조). 채무자가 변제기에 채무를 갚지 않으면, 저당권자는 법원에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한다(민사집행법 제264조). 쉽게 말하면 — 대출받은 사람이 돈을 갚지 않을 때, 담보로…

전환사채발행무효의 소

전환사채발행무효의 소란 법령·정관을 위반하거나 현저히 불공정한 조건으로 발행된 전환사채의 무효를 소(訴)로만 다투게 하는 소송이다. 상법에 직접 규정은 없으나,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정한 상법 제429조가 유추적용된다(대법원 2000다37326 판결). 전환사채는 전환권 행사로 주식 전환의 효력이 생기므로(상법 제516조 제2항, 같은 법 제350조 준용), 신주발행과…

민법 제702조 (소비임치)

제702조(소비임치) 수치인이 계약에 의하여 임치물을 소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비대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임치인은 언제든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요지 소비임치는 수치인이 임치물을 소비하고 같은 종류·품질·수량의 물건을 반환하기로 하는 임치로, 소비대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민법 제150조 (조건성취, 불성취에 대한 반신의행위)

제150조(조건성취, 불성취에 대한 반신의행위)①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②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할…

99다53742 :: 실기한 공격·방어방법도 지연시키지 않으면 각하 불가

대법원 2000. 4. 7. 선고 99다53742 판결(물품대금).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이라도 소송 완결을 지연시키지 않으면 각하할 수 없다는 판례다(민사소송법 제149조). 의의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이라도 그 제출로 소송의 완결이 지연되지 않는 경우에는 각하할 수 없다(민사소송법 제149조 제1항). 실권효(각하)는 시기에 늦은 제출이라는 요건만으로 발동되지 않고,…

2003다30159 :: 예금계약(소비임치)의 성립 요건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3다30159 판결(예금). 소비임치인 예금계약의 성립 요건에 관한 판례다(민법 제702조). 의의 예금계약은 예금자가 예금 의사를 표시하며 금융기관에 돈을 제공하고 금융기관이 그 의사에 따라 돈을 받아 확인하면 성립한다. 금융기관 직원이 받은 돈을 실제로 금융기관에 입금했는지 여부는 예금계약…

2005다43753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의미·승낙의무 판단기준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5다43753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승낙). 말소등기에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의미와 그가 승낙의무를 지는지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판례다. 의의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란 말소등기로 손해를 입을 우려가 등기부 기재에 의해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당시 부동산등기법 제171조, 현행 부동산등기법…

98다42356 :: 조건성취 방해 — 과실도 신의칙 위반·의제 시점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다42356 판결(공사대금). 조건성취를 방해한 자에 대해 상대방이 조건성취를 주장할 수 있는 요건과 그 의제 시점에 관한 판례다(민법 제150조). 의의 조건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자가 신의칙에 반해 조건성취를 방해하면, 고의뿐 아니라 과실에 의한 방해도 조건성취 방해에 해당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