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키

신의성실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은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할 때의 태도를 정한 민법 총칙의 일반원칙이다. 민법 제2조 제1항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조문은 이 한 문장뿐이고, 위반의 요건도 효과도 따로 정하지 않았다. 같은 조 제2항의 권리남용 금지는…

수소법원

수소법원(受訴法院)이란 현재 그 사건의 소송이 계속되어 있는 법원, 즉 소가 제기되어 재판 진행 중인 법원을 말한다(민사소송법 제62조, 민사집행법 제46조). 쉽게 말하면 — 내가 소를 낸 법원이 그 소송의 수소법원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여금 청구 소를 냈다면, 그 사건 진행 중에는…

소수사원권

소수사원권이란 유한회사에서 일정 비율 이상의 출자좌수를 보유한 사원에게 법이 개별적으로 부여하는 공익적 권리이다(상법 제565조, 같은 법 제572조). 쉽게 말하면 — 유한회사의 사원이라도 출자 비율이 아주 낮으면 회사를 견제할 수단이 없을 수 있습니다. 소수사원권은 그런 소수 사원에게 “자본금의 3% 이상만 있으면…

보정

보정(補正)이란 소장·신청서·소송행위 등에 흠이 있을 때 법원의 명령에 따라 그 흠을 고치는 것이다(민사소송법 제59조, 제254조,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쉽게 말하면 — 법원이나 등기소에 서류를 냈는데 빠진 것이나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 돌려보내거나 각하하지 않고 “이 부분을 고쳐 오세요”라고 기한을 줍니다. 그…

상소기간

상소기간이란 판결에 대하여 항소·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다. 민사소송법상 항소는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민사소송법 제396조), 상고도 항소심 규정을 준용해 2주이며(민사소송법 제425조), 두 기간 모두 불변기간이다. 다만 판결서가 송달되기 전에도 제기할 수 있고, 이는 항소심 규정을 준용하는 상고도 같다(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단서).…

소송무능력자

소송무능력자란 스스로 유효한 소송행위를 할 수 없어 법정대리인을 통해서만 소송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소송능력과 소송무능력자의 법정대리,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는 민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다(민사소송법 제51조). 미성년자와 피성년후견인이 여기 해당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자본충실의 원칙

자본충실의 원칙은 주식회사의 설립과 신주발행 때 약정된 출자가 실제로 이행되게 하고, 회사 성립 후에는 배당·자기주식 취득 등으로 회사 재산이 법정 한도를 넘어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여러 제도를 묶어 설명하는 원칙이다. 상법에 이를 선언하는 하나의 일반조문은 없다. 자본금은 실제 회사 재산의…

이익참가부사채

이익참가부사채란 사채권자가 약정 이자를 받는 외에 회사의 이익배당에도 참가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다(상법 제469조 제2항 제1호). 2011년 개정 상법으로 명문화된 특수사채의 하나다. 종전에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상장회사만 발행할 수 있었으나, 지금은 상법상 회사도 발행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 회사가…

액면미달발행

액면미달발행이란 액면주식을 1주의 금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것이다. 상법은 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상법 제330조), 회사 성립 후 신주발행에서 엄격한 특별요건을 갖추면 예외적으로 허용한다(같은 법 제417조). 쉽게 말하면 — 액면 5,000원인 주식을 4,000원에 새로 발행하는 것입니다. 회사에 들어오는 돈이 자본금보다 적어지므로 일반…

신주발행부존재확인의 소

신주발행부존재확인의 소는 하자가 극히 중대해 신주발행이 실제로 있었다고 볼 수 없는데 등기 등 외관만 남은 경우 그 부존재를 확인받는 소다. 그 정도에 이르지 않은 하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행일부터 6개월 안에 신주발행무효의 소로만 다툰다(상법 제429조, 2003다9636). 쉽게 말하면 이사회…

상환사채

상환사채는 회사가 빌린 돈을 자신이 보유한 주식이나 다른 유가증권으로 갚을 수 있는 사채다(상법 제469조 제2항 제2호, 상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새로 발행하는 상환사채에는 발행회사 자신의 주식인 자기주식을 상환 대상으로 넣을 수 없다(같은 법 제341조의3 제2항). 쉽게 말하면 — 회사가 보유한…

삼각합병

삼각합병이란 흡수합병에서 소멸회사 주주에게 합병대가로 존속회사의 주식이 아니라 존속회사의 모회사 주식을 주는 합병이다(상법 제523조 제4호, 같은 법 제523조의2). 존속회사(자회사)·소멸회사·모회사의 세 회사가 얽혀 ‘삼각’합병이라 한다. 쉽게 말하면 — 보통 합병에서는 사라지는 회사의 주주에게 합병한 회사 주식을 줍니다. 삼각합병은 그 대신 합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