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다27427 :: 다세대·연립주택은 동·호수까지 기재해야 유효한 주민등록
대법원 1995. 04. 28. 선고 94다27427 판결(건물명도). 연립주택(다세대) 임차인의 주민등록이 지번만 기재된 경우 유효한 공시방법인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주민등록의 공시 효력은 사회통념상 그 등록으로 해당 세대의 임차인이 거주한다고 인식할 수 있는지로 판단한다. 연립주택·다세대주택은 세대(전유부분)별로 소유·거래되므로, 동·호수를 기재하지 않고 지번만 신고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