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 (출생사실의 통보)
제44조의3(출생사실의 통보)①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의료인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출생이 있는 경우 출생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출생정보”라 한다)을 해당 의료기관에서 관리하는 출생자 모의 진료기록부 또는 조산기록부(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44조의3(출생사실의 통보)①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의료인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출생이 있는 경우 출생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출생정보”라 한다)을 해당 의료기관에서 관리하는 출생자 모의 진료기록부 또는 조산기록부(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44조의2(출생증명서가 없는 경우의 출생신고)① 제44조제4항에 따른 출생증명서 또는 서면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을 받고 그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출생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② 가정법원은 제1항의 출생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사실을 조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가경찰관서의…
제44조(출생신고의 기재사항)① 출생의 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②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1. 자녀의 성명ㆍ본ㆍ성별 및 등록기준지 2. 자녀의 혼인 중 또는 혼인 외의 출생자의 구별 3. 출생의 연월일시 및 장소 4. 부모의 성명ㆍ본ㆍ등록기준지 및…
제776조(입양으로 인한 친족관계의 소멸) 입양으로 인한 친족관계는 입양의 취소 또는 파양으로 인하여 종료한다. 요지 입양으로 생긴 친족관계는 입양의 취소나 파양으로 종료한다. 반대로 친양자 입양은 성립 시에 입양 전 친족관계를 끊는다(민법 제908조의3 제2항). 관련 개념·해설입양파양법령민법 제772조민법 제908조의3
제772조(양자와의 친계와 촌수)①양자와 양부모 및 그 혈족, 인척사이의 친계와 촌수는 입양한 때로부터 혼인 중의 출생자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②양자의 배우자,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는 전항의 양자의 친계를 기준으로 하여 촌수를 정한다. 요지 양자와 양부모 및 그 혈족·인척 사이의 친계·촌수는 입양한 때부터 혼인…
제771조(인척의 촌수의 계산) 인척은 배우자의 혈족에 대하여는 배우자의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르고, 혈족의 배우자에 대하여는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른다. 요지 인척의 촌수는 배우자의 혈족이면 배우자를 기준으로 한 촌수를, 혈족의 배우자면 그 혈족의 촌수를 그대로 따른다. 장인은 배우자 기준…
제769조(인척의 계원)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한다. <개정 1990.1.13> 요지 인척은 혈족의 배우자(형수·매부 등), 배우자의 혈족(장인·시부모 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동서 등)다. 인척의 촌수는 민법 제771조가 정한다. 관련 법령민법 제767조민법 제771조민법 제775조
제767조(친족의 정의)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 요지 배우자, 혈족, 인척이 친족이다. 친족 범위를 정하는 출발 조문으로, 효력이 미치는 촌수 한계는 민법 제777조가 정한다. 관련 법령민법 제768조민법 제769조민법 제777조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므13723 판결(위자료). 부정행위 배우자가 지급한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금의 변제 효과가 제3자(상간자)에게 미치는지가 쟁점이 된 판례다. 의의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제3자의 불법행위책임은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고, 변제는 채무자 전원에 대해 절대적 효력이 있으므로, 배우자가 피해 배우자에게 공동불법행위로…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다73105 판결(사해행위취소에의한소유권말소등기).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할 수 있는지, 과대한 재산분할이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되는지가 쟁점이 된 판례다. 의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는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의 청산적 요소와 이혼 후의 부양적 요소…
제57조(친생자출생의 신고에 의한 인지)①부가 혼인 외의 자녀에 대하여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한 때에는 그 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다. 다만, 모가 특정됨에도 불구하고 부가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함에 있어 모의 소재불명 또는 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 제출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제53조(부모가 기아를 찾은 때)① 부 또는 모가 기아를 찾은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출생의 신고를 하고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에는 시ㆍ읍ㆍ면의 장이 확인하여야 한다. 요지 부 또는 모가 기아를 찾은 때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고 등록부 정정을 신청하도록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