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 (기아)
제52조(기아)① 기아(棄兒)를 발견한 사람 또는 기아발견의 통지를 받은 경찰공무원은 24시간 이내에 그 사실을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시ㆍ읍ㆍ면의 장은 소지품, 발견장소, 발견연월일시, 그 밖의 상황, 성별, 출생의 추정연월일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조서를…
제52조(기아)① 기아(棄兒)를 발견한 사람 또는 기아발견의 통지를 받은 경찰공무원은 24시간 이내에 그 사실을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시ㆍ읍ㆍ면의 장은 소지품, 발견장소, 발견연월일시, 그 밖의 상황, 성별, 출생의 추정연월일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조서를…
제101조(가족관계 등록 창설신고)① 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은 등록을 하려는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족관계 등록 창설(이하 “등록창설”이라 한다)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② 신고서에는 제9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등록창설허가의 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신고서에는…
친생부인의 허가와 인지의 허가는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태어난 자녀에 대해, 소송보다 간이하게 친생추정을 벗어나기 위한 절차다(민법 제854조의2, 같은 법 제855조의2). 둘 다 라류 가사비송사건이다(가사소송법 제2조). 친생추정과 친생부인의 소는 친생부인에서, 인지의 요건과 효력은 인지에서 다룬다. 이 글은 두 허가…
종전 성과 본의 계속사용 허가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뒤에도 쓰던 성과 본을 그대로 쓰기 위해 가정법원의 허가를 구하는 절차다(민법 제781조 제5항). 라류 가사비송사건이다(가사소송법 제2조). 쉽게 말하면 — 어머니 성을 쓰며 살아온 아이가 아버지에게 인지되면 원칙적으로 아버지 성을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성과 본의 창설 허가는 부모를 알 수 없는 사람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기 성과 본을 새로 정하는 절차다(민법 제781조 제4항). 라류 가사비송사건이다(가사소송법 제2조). 이름이 비슷한 제도가 셋이라 먼저 구분해야 한다. 성·본 창설(제781조 제4항), 종전 성·본 계속사용 허가(같은 조 제5항), 성·본…
제92조(실종선고의 신고)① 실종선고의 신고는 그 선고를 청구한 사람이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하여야 한다.② 실종선고의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실종자의 성명ㆍ성별ㆍ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2. 「민법」 제27조에서 정한 기간의 만료일③ 제58조는 실종선고취소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제61조(즉시항고) 제60조의 심판에 대하여는 이해관계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요지 부부재산약정 변경 허가 심판에 대해 이해관계인이 즉시항고할 수 있게 한 조문이다. 청구인인 부부가 아니라 변경으로 영향을 받는 제3자가 다툴 수 있다. 관련 법령가사소송규칙 제60조
제60조(청구) 「민법」 제829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부부재산약정의 변경을 허가하는 심판은 부부쌍방의 청구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6.3.23> 요지 부부재산약정의 변경을 허가하는 심판은 부부 쌍방의 청구에 의하여야 한다고 정한 조문이다. 한쪽만의 청구로는 할 수 없다. 관련 개념·해설부부재산약정법령민법 제829조가사소송규칙 제61조
제59조(심판의 공고) 실종선고 또는 실종선고의 취소 심판이 확정된 때에는 가정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지체 없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요지 실종선고 또는 그 취소 심판이 확정되면 법원사무관등이 지체 없이 공고하도록 한 조문이다. 관련 법령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2조
제58조(비용의 부담) 제52조의 규정은 실종선고의 심판이 있은 때의 절차비용에 이를 준용한다. 요지 실종선고 심판이 있은 때의 절차비용 부담을 정한 조문이다. 관련 법령가사소송규칙 제59조
제57조(즉시항고) 실종을 선고한 심판과 실종선고의 취소청구를 기각한 심판에 대하여는 사건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실종선고를 취소한 심판에 대하여는 이해관계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요지 실종선고 관련 심판에 대한 즉시항고를 정한 조문이다. 실종을 선고한 심판과 취소청구를 기각한 심판에는 사건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실종선고를 취소한…
제56조(사망간주일자의 기재) 실종선고의 심판서에는 부재자가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 일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요지 실종선고 심판서에 부재자가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 일자를 기재하도록 한 조문이다. 이 날짜가 상속개시 시점이 된다. 관련 개념·해설실종선고법령민법 제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