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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10 (양육비 선지급금의 회수)

제21조의10(양육비 선지급금의 회수)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선지급을 한 경우에는 그 지급액을 양육비 채무자에게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여 회수하고, 양육비 채무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성평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5.10.1>② 제1항에 따른 회수절차 및 방법,…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6 (양육비 선지급의 금액 등)

제17조의6(양육비 선지급의 금액 등)① 법 제21조의7제1항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의 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통상적인 양육비, 양육비 선지급 수요 등을 고려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② 법 제21조의7제1항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의 지급 기간은 미성년 자녀가 「민법」 제4조에 따른 성년(「민법」 제826조의2에 따라 성년자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5 (양육비 선지급 신청의 요건)

제17조의5(양육비 선지급 신청의 요건)① 법 제21조의6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또는 횟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또는 횟수를 말한다. 1. 기간: 양육비 채권자가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양육비 채무자를 대신하여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먼저 지급(이하 “양육비 선지급”이라 한다)하여 줄 것을…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4 (명단 공개)

제17조의4(명단 공개)① 법 제21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4.9.20, 2025.6.2> 1. 「가사소송법」 제63조의3제4항에 따른 일시금 지급명령 결정을 받고 30일 이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 2. 「가사소송법」…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3 (출국금지 요청 등)

제17조의3(출국금지 요청 등)① 법 제21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8.16, 2024.9.20, 2025.6.2> 1. 「가사소송법」 제63조의3제4항에 따른 일시금 지급명령 결정을 받고 30일 이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 2. 「가사소송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행명령…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제17조의2(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① 법 제21조의3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4.9.20, 2025.6.2> 1. 「가사소송법」 제63조의3제4항에 따른 일시금 지급명령 결정을 받고 30일 이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 2. 「가사소송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행명령…

양육비 이행확보 수단

확정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가사소송법상 양육비 직접지급명령·담보제공명령·일시금지급명령·이행명령·감치(가사소송법 제63조의2·같은 법 제63조의3·같은 법 제64조·같은 법 제68조)와 양육비이행법상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공개·형사처벌(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제21조의5·제27조)로 이행을 강제할 수 있다. 이 사후 수단들은 원칙적으로 판결·심판·조정조서·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양육비부담조서로 양육비 지급의무와 액수가 먼저 정해져 있어야…

출생신고

출생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혼인 중 출생자는 부(父) 또는 모(母)가 신고의무자다(같은 법 제46조 제1항).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을 넘기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같은 법 제122조).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 규정은 현재…

부정행위

부정행위(부정한 행위)란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일체의 행위이고, 간통보다 넓은 개념이다(민법 제840조 1호, 92므68). 재판상 이혼사유의 첫 번째 사유이고, 배우자와 상간자(제3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의 원인이 된다. 다만 민법 제840조는 이혼사유 조문이고, 위자료의 법적 근거는 배우자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843조가 준용하는…

친족

친족이란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말한다(민법 제767조). 혈족은 출생으로 이어진 자연혈족과 입양으로 생기는 법정혈족을 포함하고(같은 법 제772조·같은 법 제882조의2), 인척은 혼인으로 이어진 관계다. 친족은 민법이 따로 정한 “가족”(같은 법 제779조 —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등, 일부는 생계를 같이할 것 요구)과 구별되는 개념이다.…

가사사건의 종류

가사사건이란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에 열거된, 가정법원이 전속관할로 심리·재판하는 사건이다. 크게 가사소송사건(가류·나류·다류)과 가사비송사건(라류·마류)으로 나뉜다. 가족이나 상속에 관한 분쟁이라고 전부 가사사건이 되는 것은 아니고, 열거된 사건만 가사사건이다. 다른 법률이나 대법원규칙이 가정법원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도 가정법원이 심리·재판한다. 그 절차를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라류…

이해상반행위

이해상반행위란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친권자와 그 자녀 사이 또는 친권에 따르는 여러 자녀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다(민법 제921조, 96다10270). 친권자가 자녀와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를 하려면 법원에 그 자녀의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하고, 여러 자녀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면…